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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관리사 민법 강의노트 (62)
팔까말까
제12장 소멸시효 01 총설 * 소멸시효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① 일정권리보유 ⓐ 채권 : 10년 ⓑ 용익물권 : 20년 ② 권리행사가능 + 일정기간 ⓐ 기산점 : 권리행사가능할 때 ⓑ 소멸시효 완성 ○ : 권리행사 가능 X ⓒ 소멸시효 완성 X : 소멸시효의 정지 ③ 불행사 권리 행사 → 소멸시효 중단 → 새롭게 다시 시작 ④ 소멸 1. 시효제도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에 관계없이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제척기간과의 구별 (1) 제척기간의 의의 권리행사의 기간 → 중단 사유 X, 정지 사유 X 형성권 : 원칙 10년 취소권 : 추인가능시 3년..
제11장 기간 01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의미한다. 02 기간의 계산방법 1) 원칙 : 초일 산입 X 시작일 = 종료일 → 9/10 1년 → 9/10 자정 2) 예외 : 초일 산입 ○ ① 0시부터 시작 ② 연령 계산 시작일 ≠ 종료일 → 9/10 1년 → 9/9 자정 * 참고 : 성년 기준 → 만19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만 20세 이상이었고 원래는 성년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나, 1993년 7월 2일 ~ 1994년 6월 30일 출생자들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 2013년 7월 1일부로 성인이 됐다. 이들은 2013년 생일 이후로 19세이지만, 7월 1일까지는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 ..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3절 기한 01 의의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 ex) 임대차 계약 기간 1/1 ~ 1/31 1/1 → 시기, 12/31 → 종기,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약정이 없는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토지 임대차 →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 까지 → 불확실 → 기한 X, 조건 ○ 존속기간 약정 X 임대차 →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 통보 가능 02 종류 (1) 시기 · 종기 1)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
제9장 무효와 취소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01 취소의 의의 유효 → 취소 → 소급 → 무효 : 유동적 유효 2. 취소와의 구별개념 (1) 철회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며 장래에 향하여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2) 해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써,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행위 중 계약에만 인정되고 해제사유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이다. (3)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킨채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0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제한능..
제9장 무효와 취소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02 무효의 종류 4. 확정적 무효 ·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를 추인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2) 유동적 무효 : 무효 → 유효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에 허가 등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2) 법적 근거 ① 무권대리 행위 → 추인 ②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 조건 성취 ③ 시기부 법률 → 시기 도래 ④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 허가 ⑤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 거래 → 허가 3)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 ① 원칙 : 무효 → 이행 X, 채무불이행 X, 해제 X, 손해배상청구 X ② 예외 ⓐ 계약금 계약 → 유효 ⓑ 이미 지급된 중도금 → 유효 ⓒ 토지 거래허가 절차..
제9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의의 01 무효와 취소의 개념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 → 효과 X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 ∴ 취소 : 유효 → 소급 → 무효 → 유동적 유효 02 무효와 취소의 차이 1. 본질상의 차이 ① 무효 → 주장 X ② 취소 → 주장 ○ 2. 소송상의 차이 ① 무효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 ② 취소 : 법원은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취급 3. 보정상의 차이 ① 무효 :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 →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효이다. ② 취소 : 취소..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표현대리 1. 서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1. 표현대리 : 무권대리 → 본인이 책임 (1) 성립요건 1)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외관형성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는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법적성질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거래안전을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복대리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이름으로 선임하여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적 성질 (1)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본래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복임행위)를 대리권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것도 일종의 수권행위이다. (4)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선임하였거나 임의 대리인이 선입하였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임의대리인이다. 갑(본인..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3절 대리행위 01 대리의 의사표시 1. 현명주의 (1) 의의 갑(본인) - 을(대리인) → 현명 : 대리인임을 밝혀 효과가 갑에게 있다는것을 밝히는것 본인 → 사칭·가장 - 대리권 ○ → 현명 ○ 본인 → 사칭·가장 - 대리권 X → 현명 X 현명 ○ : 본인 책임 (2) 현명방식 : 제한이 없다. 2. 현명주의의 예외 ① 현명 X → 상행위, 부부 일상가사대리권 ② 수동대리 → 상대방측에서 현명해야 한다. 3.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① 원칙 → 대리인 책임, ~ 본다(간주), 착오 → 주장 X ② 상대방 → 악의, 과실 → 본인 책임 02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2절 대리권 0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률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진다. (2) 임의대리 1)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ex) 매도 → 수권 - 가능 : 매매 ○, 대금 수령 ○, 기한 연기 ○ - 불가능 : 대금 면제 X, 임의대리 취소 X, 해제 X * 대리권의 범위 → 명확 X (118조) - 가능 :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 이용(→임대), 개량행위 - 불가능 : 처분행위, 성질이 변하는 범위 → 이용, 개량행위 2. 대리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