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28_p.215 복대리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28_p.215 복대리

옥토천일 2022. 3. 15. 14:14
반응형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복대리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이름으로 선임하여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적 성질
(1)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본래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복임행위)를 대리권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것도 일종의 수권행위이다.
(4)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선임하였거나 임의 대리인이 선입하였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임의대리인이다.
갑(본인) - 선임 → 을(대리인) - 선임 → 병(복대리인, 본인을 대리, 임의대리인) - 선임 → 정(복복대리인)

0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인 선임(복임권) X, 본인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가능

(2) 복대리인의 선임과 책임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시 선임감독(과실) 책임 ○
② 본인 → 지명 → 을(대리인) → 책임 X
③ 을(대리인)이 갑에게 병(복대리인)의 문제를 통지 X , 해임 X → 책임 ○

3.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해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① 복임권 ○
② 무과실책임 ○ → 부득이한 사유 존재시 과실 책임으로 전환 → 선임, 감독(과실) 책임 ○

03 복대리인의 지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을(대리인) > 병(복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인하는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넒을 수 없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리인의 복임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러한 복임행위에 의해서 선임된 자가 복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무권대리가 되며 추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
3. 본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4. 복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도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예외적인 경우(본인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존재)에 복임권이 있다.

04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 소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의하여 각각 소멸한다.

제6절 무권대리

01 서설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 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눌수 있고, 각기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02 협의의 무권대리

갑(본인, A토지 소유)
을 ← A토지 매매 → 병
(1) 을이 자신 소유라고 속이고 갑의 소유물 매매
(2) 을이 대리인(현명)
1) 대리권 유 : 유권대리
2) 대리권 무 : 무권대리
① 원칙 :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인 책임
갑 - 효과 X ← 병
갑 - 추인 가능
② 예외 : 표현대리 → 본인 책임

참고 : 표현대리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무권대리에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즉 진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민법 125·126·129조)와,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앞의 것을 표현대리, 뒤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로서 민법은 3가지 경우를 인정한다.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126조), ③ 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129조) 등이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 중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권 없음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은 어느 정도까지 외형적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표현대리 [scheinvollmacht, 表見代理]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본인의 추인권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으나,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해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① 추인의 성질 :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추인은 사후의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형성권이다.
② 추인의 방법 : 명시적, 묵시적
③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or 상대방 (→선의, 본인 대항 X)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추인의 효과

제133조(추인의 효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본인의 추인 거절권
①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추인거절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② 추인의 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에 있어서와 동일하다.
3) 무권대리 상속문제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갑(본인, 아버지) - 을(무권대리인, 아들)
을 ← 매매 → 병(상대방)
을(상속 → 본인) : 추인 거절 X, 무효주장 X ← 금반언의 원칙
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
갑(본인, 아들)
을(아버지, 무권대리인) ← 매매 → 병(상대방)
갑(본인, 아들, 무권대리인) ← 상속 - 을(아버지, 무권대리인)
갑(본인, 아들, 무권대리인) - 추인거절 ○, 무효 주장 ○ → 병(상대방)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선의○, 악의○) - 최고 ○
2)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선의○, 악의 X) - 철회 ○ (추인전)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것
② 본인의 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철회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
③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것
④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⑤ 무권대리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종의 무과실책임 또는 법정책임이다.
2) 책임의 내용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단독행위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무효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https://youtu.be/HZjzFvMhe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