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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⑧㎡→○↑↓ 건축물의 건축 대지 확보 + 설계 + 계약(시공/감리) → 건축허가 신청 → 허가 처분 → 착공신고(2년/3년) → 공사계획신고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사용 및 유지관리 사전결정신청제도 :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 미리 허가권자에게 결정 요청(필요시) → 법적의무 사항 X ↓ ① 건축위원의 심의 + ② 교통영향평가 → 동시 신청 *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 허가권자 협의, 신청 X 의제 ○ 4개 → 산지적용 허가, 신고 ↓ 보전산지 → 도시지역 (도로 겸용 허가) X 사전 결정 신청 허가권자 사전 결정 → 통지 2년이내 허가 신청 → 신청을 안 할 때는 효력 상실 ↓→ 4개월 - 의제
①②③④⑤⑥⑦⑧㎡→○↑ 1. 임대주택관리 (1) 민간임대주택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①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다가국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
①②③④⑤⑥⑦⑧㎡→○↑↓ 1. 건축물의 용도 → 기능, 구조 등 유사 → 건축법 29개 용도 대분류 → 세부용도 1) 단독주택 → 계단 복도등 단독 소유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③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④ 공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2) 공동주택 → 계단 복도등 공동 소유 ① 아파트 → 5개층 이상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②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660㎡ 초과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③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660㎡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
①②③④⑤⑥⑦⑧㎡→○↑ 5. 혼합주택단지관리 1)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및 협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비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 보수 ④ 임대료 증감 ⑤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동결정 사항 혼합..
①②③④⑤⑥⑦⑧㎡→○↑ 1. 건축법의 적용범위 (1) 물적범위 1) 건축물 ① 원칙 → 토지정착~공작물 → 지붕 + 벽 또는기둥 + 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② 예외 ⓐ 지하 ~ 사무소, 공연장 ⓑ 고가 ~ 사무소, 공연장 → 타워 ③ 건축법 적용 X ~ 건축물 → 건축 / 대수선 → 관계법령 ~ 허가등 ⓐ 컨테이너 간이창고 → 공장대지 + 이동 용이 ⓑ 톨게이트 ⓒ 철도, 궤도 ~ 부지안 시설 → 4개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플랫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 철도역사는 건축법 적용 ○ ⓓ 지정문화재(ex 경복궁), 임시지정문화재 ⓔ 수문조작실 2) 공작물 → 지붕 X → 축조, 설치 시장 등 ~ 신고 신고 대상 → 높이 2m..
①②③④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1.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충춘 공동주택 ①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 할 것 ③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03 면적과 높이, 층수의 산정방법 1. 대지면적 1) 토지 → 수평투영면적(단면방향, 그림자) → 도면(지적도, 임야도) 2) 제외 ① 건축선 후퇴 : 시장등 ~ 지정(포함)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도로, 공원, 광장 2. 건축면적 1) 외벽 중심선 → 수평투영면적 2) 처마 등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4m : 전통사찰 ② 3m : 축사 ③ 2m : 한옥 ④ 1m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제외 ①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③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④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