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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4 본문
①②③④⑤⑥⑦⑧㎡→○↑↓
1. 건축물의 용도
→ 기능, 구조 등 유사
→ 건축법 29개 용도 대분류 → 세부용도
1) 단독주택 → 계단 복도등 단독 소유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③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④ 공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2) 공동주택 → 계단 복도등 공동 소유
① 아파트
→ 5개층 이상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②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660㎡ 초과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③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660㎡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④ 기숙사
3) 제1종근생 → 반드시 필요
소매판매시설 바닥면적 1000㎡ 미만
휴게음식점 (조리 제조 ○) 300㎡ 미만 → 주류 판매 X
이용원, 목욕탕, 세탁소, 의원(병실 X)
4) 제2종근생 → 임의성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에 관계 없음 → 주류판매 ○
공연장, 종교집회장 500㎡ 미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 미만 → 2종근린시설
500㎡ 이상 →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150㎡ 미만 → 2종근린시설
150㎡ 이상 → 위락시설
5) 문화집회시설
마. 동물원, 식물원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작물재배
10) 교육연구시설
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 무도학원 → 위락시설
2. 위험성 기준 → 시설군 분류 → 9개 시설군
상위 → 위험성 높음
하위 → 위험성 낮음
1) 자동차 관련
2) 산업 등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
4) 문화집회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관휴게시설
5) 영업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화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
8) 주거업무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3. 건축물 용도변경
1) 건축 허가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용도 등록
2) 행정상 절차
① 허가 : 시설군 변경 → 위험도 하위 → 위험도 상위
② 신고 : 시설군 변경 → 위험도 상위 → 위험도 하위
③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내에서
* 같은 용도 내에서 세부 용도 변경 시 기재 내용 변경 신청 X
④ 사용승인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⑤ 건축물 설게규정의 준용 : 허가 대상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4. 건축법 적용 지역
1) 전부 적용 지역
①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③ 동, 읍 지역
2) 일부 적용 배제
① 도로, 대지 등
② 도시지역 X, 지구단위계획구역 X + 동읍 X
③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X + 면, 리 지역
5.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120/10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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