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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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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⑧㎡→○↑
1. 건축법의 적용범위
(1) 물적범위
1) 건축물
① 원칙 → 토지정착~공작물 → 지붕 + 벽 또는기둥 + 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② 예외
ⓐ 지하 ~ 사무소, 공연장
ⓑ 고가 ~ 사무소, 공연장 → 타워
③ 건축법 적용 X ~ 건축물 → 건축 / 대수선 → 관계법령 ~ 허가등
ⓐ 컨테이너 간이창고 → 공장대지 + 이동 용이
ⓑ 톨게이트
ⓒ 철도, 궤도 ~ 부지안 시설 → 4개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플랫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 철도역사는 건축법 적용 ○
ⓓ 지정문화재(ex 경복궁), 임시지정문화재
ⓔ 수문조작실
2) 공작물
→ 지붕 X
→ 축조, 설치
시장 등 ~ 신고
신고 대상 → 높이
2m 초과 | 담장, 옹벽 ex) 담장 높이 2m 인 경우 신고 대상 X 담장 높이 2.5m 인 경우 신고 대상 ○ |
4m 초과 | 광고, + 장식탑, 기념탑, 첨탑 |
5m 초과 | 신재생에너지 |
6m 초과 | 골프연습장, 굴뚝 |
8m 초과 | 고가수조 |
8m 이하 |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외벽 X 건축법 축조 신고 대상 8m 초과 → 주차장법 |
신고 대상 → 바닥면적
바닥면적 30㎡ 를 넘는 : 지하대피호
3) 대지 → 공간정보법 → 필지 → 토지
① 원칙 : 1필지 → 1대지
② 예외
ⓐ 2개 이상 필지 → 1대지
ⓑ 필지 일부 → 1대지
2. 건축법 적용 행위 → 허가, 신고
1) 건축
신축 | ① 나대지 + 축조 ② 기존 전부 해체/ 멸실 → 종전보다 규모 크게 축조 |
증축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 증가 |
개축 | 기존 전부/일부 해체 종전규모 다시 축조 * 해체 →건물소유자 의사로 소멸 * 일부 해체 → 지붕틀, 기둥, 보, 내력벽 중 3개 이상 부위 |
재축 | 기존 전부/일부 멸실 종전규모 다시 축조 * 멸실 → 천재지변, 화재 소멸 |
이전 | 주요 구조부 해체 X, 같은 대지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것 → 조립식 주택 |
2) 대수선
주요구조부/ 외부 형태 → 해체, 증설, 수선, 변경 → 증축, 개축, 재축 해당 X
① 내력벽 → 벽면적 30㎡ 이상 수선
② 기둥 → 3개 이상 수선
③ 바닥 → 방화벽, 방화구획
④ 보 → 3개 이상 수선
⑤ 지붕 → 3개이상 수선
⑥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⑦ 다가구 다세대주택 → 경계벽 → 화재발생 가능성 ↑
⑧ 외벽 - 마감재료 증설 해제,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3)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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