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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3 본문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3

옥토천일 2022. 8.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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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⑦⑧㎡→○

1. 건축법의 적용범위

(1) 물적범위

1) 건축물

 원칙 → 토지정착~공작물 → 지붕 + 벽 또는기둥 + 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예외

ⓐ 지하 ~ 사무소, 공연장

ⓑ 고가 ~ 사무소, 공연장 → 타워

 건축법 적용 X ~ 건축물 건축 / 대수선 → 관계법령 ~ 허가등

ⓐ 컨테이너 간이창고 공장대지 + 이동 용이

ⓑ 톨게이트

ⓒ 철도, 궤도 ~ 부지안 시설 → 4개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플랫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 철도역사는 건축법 적용

ⓓ 지정문화재(ex 경복궁), 임시지정문화재

ⓔ 수문조작실

2) 공작물

→ 지붕 X

축조, 설치

시장 등 ~ 신고

신고 대상 → 높이

2m 초과 담장, 옹벽
ex) 담장 높이 2m 인 경우 신고 대상  X
      담장 높이 2.5m 인 경우 신고 대상 
4m 초과 광고,  + 장식탑, 기념탑, 첨탑
5m 초과 신재생에너지
6m 초과 골프연습장, 굴뚝
8m 초과 고가수조
8m 이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외벽 X
건축법 축조 신고 대상
8m 초과  주차장법

신고 대상 → 바닥면적

바닥면적 30㎡ 를 넘는 : 지하대피호

3) 대지 → 공간정보법 → 필지 → 토지

① 원칙 : 1필지 → 1대지

예외

ⓐ 2개 이상 필지 → 1대지

ⓑ 필지 일부 → 1대지

 

2. 건축법 적용 행위 → 허가, 신고

1) 건축

신축 나대지 + 축조
기존 전부 해체/ 멸실
→ 종전보다 규모 크게 축조
증축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 증가
개축 기존 전부/일부 해체 종전규모 다시 축조
* 해체 →건물소유자 의사로 소멸
* 일부 해체 → 지붕틀, 기둥, 보, 내력벽 중 3개 이상 부위
재축 기존 전부/일부 멸실 종전규모 다시 축조
* 멸실 → 천재지변, 화재 소멸
이전 주요 구조부 해체 X, 같은 대지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것
→ 조립식 주택

2) 대수선

주요구조부/ 외부 형태 → 해체, 증설, 수선, 변경 증축, 개축, 재축 해당 X

내력벽 → 벽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 3개 이상 수선

바닥 → 방화벽, 방화구획

→ 3개 이상 수선

지붕 → 3개이상 수선

⑥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주택 → 경계벽 → 화재발생 가능성 ↑

 외벽 - 마감재료 증설 해제,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3)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