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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4 본문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4

옥토천일 2022. 9.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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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⑦⑧㎡→○↑↓

1. 건축물의 용도

기능, 구조 등 유사

건축법 29개 용도 대분류 세부용도

1) 단독주택 계단 복도등 단독 소유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③ 다가구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④ 공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2) 공동주택 계단 복도등 공동 소유

① 아파트
→ 5개층 이상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②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660㎡ 초과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③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660㎡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④ 기숙사

3) 제1종근생 반드시 필요
소매판매시설 바닥면적 1000㎡ 미만
휴게음식점 (조리 제조 ) 300㎡ 미만  주류 판매 X
이용원, 목욕탕, 세탁소, 의원(병실 X)

4) 제2종근생 임의성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에 관계 없음 → 주류판매 
공연장, 종교집회장 500㎡ 미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 미만 → 2종근린시설
                                    500 이상 →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150
㎡ 미만 → 2종근린시설
               150㎡ 이상 → 위락시설

5) 문화집회시설

마. 동물원, 식물원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작물재배

10) 교육연구시설

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 무도학원 → 위락시설

2. 위험성 기준 → 시설군 분류 9개 시설군

상위 → 위험성 높음

하위 → 위험성 낮음

1) 자동차 관련

2) 산업 등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

4) 문화집회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관휴게시설

5) 영업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화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

8) 주거업무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3. 건축물 용도변경

1) 건축 허가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용도 등록

2) 행정상 절차

허가 : 시설군 변경 위험도 하위 → 위험도 상위

신고 : 시설군 변경  위험도 상위 → 위험도 하위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내에서

* 같은 용도 내에서 세부 용도 변경 시 기재 내용 변경 신청 X

④ 사용승인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⑤ 건축물 설게규정의 준용 : 허가 대상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4. 건축법 적용 지역

1) 전부 적용 지역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③ 동, 읍 지역

2) 일부 적용 배제

도로, 대지 등

도시지역 X, 지구단위계획구역 X + 동읍 X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X + 면, 리 지역

5.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120/10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