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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1 본문
* 관계법규 → 13개 법률
1. 건축법 : 7문제
1) 4문제 객관식
2) 3문제 단답형
① 용어
② 기준 : 높이,면적
③ 행정 : 기간, 기한
2. 주택법 : 8문제
3. 공동주택관리법 : 8문제
4. 민간임대특별법 : 2문제
5. 공공주택특별법 : 2문제
6.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2문제
7.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1문제
8. 소방기본법 : 1~2문제
9. 소방시설법, 10 승강기 안전, 11. 전기사업법, 12. 시설물안전 : 2문제
13. 집합건물법 : 1문제
제1장 총칙 : 2~3문제 (목적, 용어, 정의)
01 건축법의 제정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02 용어의 정의
(1)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
(2)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3) 주요구조부
→ 안전성, 외형
→ 구조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4) 리모델링
- 대수선
- 일부 증축, 개축
(5) 건축관계자
② 설계자
③ 감리자 : 품질관리, 공차관리, 안전관리
⑤ 관계전문기술자 : 구조기술사 등
(6) 설계도서 : 시방서
(7) 내화,방화구조
①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②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8) 난연, 불연, 준불연, 내수재료
①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②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③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④ 내수재료 :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
(9)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출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10) 부속구조물
급기/배기 → 개구부, 환기부
(11)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ex) 공장(주된용도) + 식당(부속용도)
(12) 발코니 ≠ 베란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13)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14) 초고층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15) 준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30 ~ 39
(20) 다중이용건축물
- 화재, 안전 기준 강화
- 기준 : 규모 → 바닥면적 5천㎡ 이상
①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 종합병원
ⓕ 숙박시설 : 관광 숙박시설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21) 준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이상 + 12개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관광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22) 특수구조건축물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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