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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2 본문
03 면적과 높이, 층수의 산정방법
1. 대지면적
1) 토지 → 수평투영면적(단면방향, 그림자) → 도면(지적도, 임야도)
2) 제외
① 건축선 후퇴 : 시장등 ~ 지정(포함)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도로, 공원, 광장
2. 건축면적
1) 외벽 중심선 → 수평투영면적
2) 처마 등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4m : 전통사찰
② 3m : 축사
③ 2m : 한옥
④ 1m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제외
①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③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④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⑤ 생활폐기물 보관함
⑥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파난계단 등
3. 바닥면적
1) 층(전부, 일부) - 구획중심선 수평투영면적
건축물 외벽 구획 중심선
해당 층 : 물건, 사람 수용 면적
2) 산정 특례
① 구획 X (케노피) : 주유소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② 발코니(노대) : 20㎡ - (10x1.5)㎡ = 5㎡
2m x 10 m = 20 ㎡ 발 코 니 |
10m x 10m = 100 ㎡ 거실 |
3) 제외
① 필로티 : 기둥
기둥 → 공기 통기
벽 → 공기 차단
②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등
③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④ 외벽의 마감재료
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
4.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 지하층 면적 포함
ex) 연면적 = 지하1층 200 ㎡ + 지상 4층 800㎡ = 1,000㎡
→ 용적률(= 연면적/대지면적) 산정시 연면적 제외
① 지하층 면적
② 지상층 부속용도 : ex) 주차장
③ 초건축물, 준초고층 : 피난안전구역
④ 11층 이상 : 대피공간
5.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상단(= 옥상)까지의 높이
2) 에외
①
② 필로티 부분 제외
③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옥탑 등의 높이 산정기준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층수 산입 X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ex)
건축면적 : 1,000㎡
승강기탑 수평투영면적 : 100㎡
지표 ~ 상단 : 50m
승강기탑 높이 : 15m
→ 1/10 → 50m + (15m -12m) = 53m
3)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4)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5)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6.층수
1) 층수 산정 기준
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ex 실내운동경기장) →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
* 주택법 → 3m 마다 1층
②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승강기탑 증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
②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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