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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주전무_관리실무 강의노트#4 본문
①②③④⑤⑥⑦⑧㎡→○↑
1. 임대주택관리
(1) 민간임대주택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①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다가국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용도지역 변경ㅇㄹ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한ㄴ 민간임대주택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 주택이 아닌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항목으로 구분한다.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로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7)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주택임대관리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단독주택 : 100호
ⓑ 공동주택 : 100세대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단독주택 : 300호
ⓑ 공동주택 : 300세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③ 사무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
(별표1)
구분 | 자기관리형 | 위탁관리형 | |
1. 자본금 | 1억5천만원 | 1억원 이상 | |
2. 전문인력 | ①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즉한 후 각각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명이상 | 1명이상 |
②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③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 시설 | 사무실 |
(3)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괸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④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영업정지가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1년 이상 위탁 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⑤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⑦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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