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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주전무_관리실무 강의노트#1 본문
1. 주택의 정의 및 분류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 및 요건
구분 | 종류 | 내용 | 비고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1. 주택면적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2. 주택 층수 ① 지하층 제외 ② 1층 제외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1층 전부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 주차장 사용 나머지부분 주택 외이 용도 - 아파트,연랍주택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 - 주차장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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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 660㎡ 이하 3개층 이하(취사시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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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660㎡ 이하 3개층 이하(19세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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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 |||
공동주택 | 아파트 | 5개층 이상 | |
연립주택 | 660㎡ 초과 4개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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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660㎡ 이하 4개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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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 |
2. 주택법령상 주택 및 용어의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구분 | 비고 |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① 아파트 ② 언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
준주택 | 주택 외의ㅡ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① 기숙사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다중생활시설 ③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④ 오피스텔 |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임대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① 토지의 소유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는 자 ② 건축물 및 복리시설등에 대한 소유권 주택을 분양받은 자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 할 것
②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 할 것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을 것
④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 일 것
②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10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1/3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④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세대수 산정방법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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