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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29-2_제9장 무효와 취소 본문
제9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의의
01 무효와 취소의 개념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 → 효과 X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
∴ 취소 : 유효 → 소급 → 무효 → 유동적 유효
02 무효와 취소의 차이
1. 본질상의 차이
① 무효 → 주장 X
② 취소 → 주장 ○
2. 소송상의 차이
① 무효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
② 취소 : 법원은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취급
3. 보정상의 차이
① 무효 :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 →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효이다.
② 취소 :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 → 일단은 유동적 유효이지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
03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
2. 무효의 의의
2. 무효,취소 원인
(1) 무효의 원인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3)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이 불확정인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5)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6)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 취소의 원인
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01 서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1) 부당이득반환
①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행
→ 부당이득으로 반환
② 불법원인급여 → 반환 X
(2)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
① 원칙 : 선의의 제3자 보호 X
② 예외 : 선의의 제3자 보호 ○
→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3) 이중효
법률행위가 무효의 원인과 취소의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무효나 취소 선택할 수 있다.
0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
② 상대적 무효 :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지만 일정한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
2. 당연무효 · 재판상 무효
① 당연무효 :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
② 재판상 무효 :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3. 전부무효 ·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되지 아니한다. |
① 전부무효 : 법률행위의 내용 전무가 무효
②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
ⓐ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 당사자의 의사 : 가상적 의사
https://youtu.be/LxOXHVxYZ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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