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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0_p.241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본문
제9장 무효와 취소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02 무효의 종류
4. 확정적 무효 ·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를 추인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2) 유동적 무효 : 무효 → 유효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에 허가 등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2) 법적 근거
① 무권대리 행위 → 추인
②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 조건 성취
③ 시기부 법률 → 시기 도래
④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 허가
⑤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 거래 → 허가
3)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
① 원칙 : 무효
→ 이행 X, 채무불이행 X, 해제 X, 손해배상청구 X
② 예외
ⓐ 계약금 계약 → 유효
ⓑ 이미 지급된 중도금 → 유효
ⓒ 토지 거래허가 절차 협력의무 → 일방 거부 → 강제 ○, 손해배상청구 ○, 해제 X
ⓓ 별도의 취소사유 존재 → 취소 ○
ⓔ 별도의 무효사유 존재 → 무효 주장 ○
3) 기타
① 지정 해제 → 허가 필요 X → 확정적 유효
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 무효
③ 토지(무효) + 건물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 → 건물만 이전 등기 청구 X
4)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
① 불허가 처분 ② 쌍방 → 거부
03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1. 의의
무효 - 전환 → 유효 타 법률 행위
2. 전환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
(2)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
(3) 당사자의 의사(가상적 의사)
(4) 단독행위의 전환
3.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 가능
요식(어음), 불요식 → 불요식(차용증)
(2) 요식행위로의 전환
1)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
불요식(차용증) → 요식(어음)
원칙 → 불가능
2)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
요식(무효) → 요식(유효)
원칙 → 불가능
예외 → 가능
① 타인 자녀 → 친자(무효) / 양자(유효)
② 혼인 외의 출생자 → 친자(무효) / 인지(유효)
③ 비밀 증서 유언 (증인 필요) → 자필 증서 유언 (증인 불필요)
∴ 친족, 상속법 행위 ○, 단독 행위 ○ (반사회적 X, 불공정 행위 ○)
3.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1) 불가능
① 반사회
② 불공정
③ 강행법규 위반
2) 가능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특약 → 소급 ○
① 의사 무능력
② 비진의 표시
③ 통정 허위 표시
3) 가능
소급 ○ → 유효 : 무권대리 행위
https://youtu.be/zgxevwLSP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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