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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1_p.248 법률행위의 취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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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1_p.248 법률행위의 취소

옥토천일 2022. 3.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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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무효와 취소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01 취소의 의의
유효 → 취소 → 소급 → 무효 : 유동적 유효
2. 취소와의 구별개념
(1) 철회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며 장래에 향하여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2) 해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써,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행위 중 계약에만 인정되고 해제사유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이다.
(3)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킨채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0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제한능력,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하는 경우
2. 광의의 취소
공법상의 취소,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 재판상 취소

03 취소권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2) 착오, 사기, 강박 → 의사표시자
(3) 대리인 :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X
(4) 승계인
2. 취소의 방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대상
(2) 취소의 방법
1) 원칙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한다.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 없다.
2) 재판상으로만 하여야 하는것
사해행위의 취소, 혼인·입양 등의 가족법상 행위의 취소, 회사설립의 취소,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3) 취소의 상대방 :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
병 - 사기 → 갑 ← 매매, 이전등기 → 을(상대방) ← 매매, 이전등기 → 정
3.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3) 취소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
① 절대성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상대성 :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
1) 원칙
유효 → 취소 → 소급 → 무효 → 이행 X
이행 ○ → 부당이득 반환 ○
① 선의 : 현존 이익
② 악의 : 전부
2) 제한능력자 반환범위에 대한 특칙
선의, 악의 → 현존 이익
ex) 유흥비 → 소비 ○ → 반환 X
ex) 건전 사용 → 소비 X → 반환 ○
4. 일부취소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일부분만의 취소도 가능

0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추인 ○ → 취소 X → 확정적 유효 ○
2.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① 제한능력자 → 능력자가 된 후
② 착오·사기·강박 → 벗어난 후
③ 제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줄 알고서
(4)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히여 하여야 한다.
3. 추인의 효과
(1) 확정적 유효
추인 ○ → 취소 X → 확정적 유효 ○
(2)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
갑 (미성년자) ← 매매 → 을(미성년자)
병(갑의 법정대리인) → 추인 + 정(을의 법정대리인) → 추인 → 매매계약 성립
갑,병 중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

05 법정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묵시적 추인 → 법정추인
2. 법정추인의 요건
(1) 취소원인이 종료하고 있을 것
(2)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것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경개 (계약의 종류가 바뀌는것)
4) 담보의 제공 + 이의 유보 X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 집행 + 이의 유보 X
(3) 이의유보가 없을 것
권리양도 + 이의 유보 X
이행청구, 권리양도 → 취소권자 ○, 상대방 X
6.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https://youtu.be/0XRCgrGpT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