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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3-1_p.268 기한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33-1_p.268 기한

옥토천일 2022. 3. 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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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3절 기한
01 의의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
ex) 임대차 계약 기간 1/1 ~ 1/31
1/1 → 시기, 12/31 → 종기,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약정이 없는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토지 임대차 →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 까지 → 불확실 → 기한 X, 조건 ○
존속기간 약정 X 임대차 →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 통보 가능

02 종류
(1) 시기 · 종기
1)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기한
∴ 기한 도래 → 효과 ○ : 시기
2) 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기한
∴ 기한 도래 → 효과 X : 종기
(2)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1) 확정 기한 :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확정되어있는 기한
ex) 12/31까지 변제해라.
2) 불확정 기한
발생시기가 불확정한 기한
ex) 내가 죽으면 ~

0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족법상 X, 단독행위 X, 어음, 수표 행위 ○

0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에 관한 제 148조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를 기한부권리에 준용함으로써 그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고, 처분,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도래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기한의 효력은 소급효과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05 기한의 이익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의의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ex) 갑(채무자) ← 1억대여, 12/31까지 변제 - 을(채권자)
∴ 기한의 이익 추정 → 갑
2) 기한의 이익을 갖는자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것으로 추정한다.
(1) 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무상임치 : 채권자만(임치인)
(2)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무상 : 채무자에게만
(3) 양자 모두에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유상 : 채무자, 채권자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① 무상 : 자유포기
ex) 무이자부소비대차
② 유상 : 포기 가능 → 손해배상
ex)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의의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고,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2) 상실사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파산한 때
4)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사유가 발생할 때
ex) 갑(부동산 A 소유, 채무자), A담보로 1억대여, 12/31까지 변제, 을(채권자)
갑 A 철거 → 을 즉시 변제 청구 → 갑 변제 X → 이행지체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원칙)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https://youtu.be/8bZbxrbkU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