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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4_p.277 소멸시효 본문
제12장 소멸시효
01 총설
* 소멸시효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① | 일정권리보유 | ⓐ 채권 : 10년 ⓑ 용익물권 : 20년 |
② | 권리행사가능 + 일정기간 | ⓐ 기산점 : 권리행사가능할 때 ⓑ 소멸시효 완성 ○ : 권리행사 가능 X ⓒ 소멸시효 완성 X : 소멸시효의 정지 |
③ | 불행사 | 권리 행사 → 소멸시효 중단 → 새롭게 다시 시작 |
④ | 소멸 |
1. 시효제도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에 관계없이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제척기간과의 구별
(1) 제척기간의 의의
권리행사의 기간 → 중단 사유 X, 정지 사유 X
형성권 : 원칙 10년
취소권 : 추인가능시 3년, 법률행위시 10년
(3)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NO | 항목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1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권리가 발생한 때 |
2 | 중단사유 | ○ | X |
3 | 소송상의 주장여부 | ○ | X |
4 | 권리소멸의 시기 | 소급효 ○ | 소급효 X |
5 | 이익의 포기 | ○ | X |
6 | 법문상의 차이 | 소멸시효, 시효 | 그 외 |
02 소멸시효의 요건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재산권(채권, 용익물권)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1) 물권적 청구권
2) 상린관계상의 권리와 공유물분할청구권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4) 담보물권
5) 점유권
6)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갑(A토지, 매도인) ← 매매, 대금지금 완료, 등기 X, 인도 → 을(매수인, A토지 점유)
을 : 소유권 X, 등기청구권(채권) ○
원칙 : 소멸시효 ○
예외 : 소멸시효 X
- 점유의 지속 → 권리행사
- 권리의 처분(점유 상실) → 권리행사
을 ← 매매, 인도 → 병
7)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
①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문제
② 민법부칙 제10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1) 소멸시효의 기산점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2) 각종의 권리에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기한을 정한 채권
① 확정기한부채권 : 12/31까지 변제
② 불확정기한부채권 : 내가 죽으면 ~
2)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기한이익의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
4)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7)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8) 구상권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구상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가 있는 때
* 부작위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10)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요하는 권리
청구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 후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것
(1) 일반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2)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판결 확정 시 10년
① 이자, 부양료, 급료
② 전문직 종사자 채권
③ 생산자, 수공업자, 제조자
(3)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판결 확정 시 10년
① 의식주
② 노역인, 연예인 채권
③ 교육비
(4)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65조)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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