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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6_p.306 물권법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36_p.306 물권법

옥토천일 2022. 3.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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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본질
01 물권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배타적 권리.

02 물권의 특질
1. 지배권
(1) 직접적 지배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2) 배타적(독립적) 지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2. 절대권
물권자는 그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개입과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3. 권리의 양도성
물권은 전형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갖고 있다.

03 물권의 객체
1. 의의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2. 특정 독립의 물건
(1) 물건(동산+부동산)
(2) 현존·특정
(3) 독립의 물건
3.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제2절 물권의 종류
01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 → 종류와 내용 강제 → 위반시 무효 → 강행규정
법률 : 국회제정 형식적 의미의 법률

02 물권의 종류

민법 점유권
(사실상 지배)
   

본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수익)
담보물권 (처분)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1) 본권과 점유권
① 점유권 : 사실상 지배
②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 이유 → 지배할수 있는 권리
(2) 소유권과 제한물권
① 소유권 : 사용, 수익, 처분 권리
② 제한물권 : 용익물권, 담보물권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① 용익물권 : 사용,수익
② 담보물권 : 처분
2. 관습법상의 물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동산의 양도담보

제3절 물권의 효력
02 우선적 효력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① 원칙 : 성립순서 ○
② 예외 : 성립순서 X
ⓐ 채권 < 물권
ⓑ 소유권 < 제한물권

03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
2) 성질 : 소멸시효 X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① 반환청구권
② 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
4)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 행사 상대방
① 주체 : 물권자
② 상대방 : 점유자
ⓐ 고의 X, 과실 X
ⓑ 직접 ○, 간접 ○
ⓒ 건물철거 청구 : 간접 ○, 직접 X
ex1)
갑 : 토지 소유
을 : 갑토지 위에 신축
을 - 건물 양도 → 병
갑 - 철거 요청 ○ → 병(선의, 무과실)
ex2)
갑 : 토지 소유
을 : 갑토지 위에 신축
을 - 건물 임대 → 병
갑 - 철거 요청 ○ → 을
- 비용부담 : 권리 침해자

기본확인문제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