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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7_p.319 물권의 변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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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7_p.319 물권의 변동

옥토천일 2022. 3. 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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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01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1. 물권변동의 의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3. 물권변동의 원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02 물권의 변동과 공시
1. 공시제도의 의의
공시란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표지
→ 대외적으로 보여주는것
2. 공시 방법
① 부동산 → 등기
② 동산 → 점유
③ 수목의 집단·미분리과실 등에는 명인방법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01 공시의 원칙
2. 공시방법에 관한 입법주의
(1)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60.01.01 ~)
갑(A 등기) ← 매매, 이전등기 → 을(소유권)
(2)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59.12.31)
갑(A 등기) ← 매매, 인도 → 을(소유권)
갑 ← 매매, 이전등기 → 병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을이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 등기를 해야 한다.

02 공신의 원칙
시방법 → 뢰 → 거래 → 보호
①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 X
② 동산의 점유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 ○ → 선의취득

제3절 물권행위
채권행위 →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 →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ex)
갑 ← 매매 → 을
ⓐ 매매 계약 → 채권행위
ⓑ 계약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 등기서류교부 → 이전등기 →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독자성 긍정설 : 무인성, 유인성
독자성 부정설 : 유인성 → 판례
* 현실거래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융합
* 매매 → 무효 → 등기 → 무효

제4절 부동산 물권변동
0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02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1. 의의 및 근거
2. 제187조의 내용
제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제187조의 적용범위
(1)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
(2) 공용징수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
(3) 판결 : 형성판결
(4) 경매 : 소유권 취득은 경낙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5) 기타 법률(관습법 포함) 규정
1) 법이 물권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
① 신축건물(기둥+외벽+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소유권 취득
②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해지에 의한 물권의 복귀
③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⑥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2) 법이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물권변동을 일으키게하는 경우
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취득
② 법정저당권
③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 등의 이전
④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예외
점유취득시효 → 등기 ○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요약
1. 186조 → 법률행위(계약 ○, 단독행위 ○) → 등기 ○
2. 187조 → 법률규정(계약 X, 단독행위 X) → 등기 X
3. 판결
① 확인판결 → 물권변동 X
② 이행판결 → 등기 ○
③ 형성판결 → 등기 X
4. 재단법인 설립행위(≒의사주의)
등기 X → 소유권 → 제3자에 대항 → 등기필요
5) 점유취득시효 → 등기
ex) 농지개혁법
국가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

03 제186조 또는 제187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5. 제한물권의 소멸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