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주택관리사 민법 강의노트
- 주택관리사 민법
- 자상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 클래시로얄
- 마상
- 주택관리사
- 축구토토
- 트로피 지수
- 코스트코 상봉점
- 마법상자
- 목공
- 로또당첨번호
-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강의노트
- 기계설계
- 클래시 로얄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강의노트
- 프리미엄 독서실 창업 체험기
- 초구토토
- 로또
- 로또 예상번호
-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 영웅 상자
- 코스트코
- 토토
- 주전무
- 마블 올스타 베틀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강의노트
- 스포츠토토
- 마법 상자
- Today
- Total
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39_p.344 동산물권의 변동 본문
제2장 물권의 변동
제6절 동산물권의 변동
01 개설
0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원칙
부동산 : 등기 → 이전등기 → 물권변동
동 산 : 점유 → 점유이전(인도) → 물권변동
2. 인도
(1) 인도의 의미
점유의 이전,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
(2) 인도의 종류
1) 현실의 인도
갑 ← 매매 → 을
2)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점유
① 갑 - 대여 → 을 → 점유
② 갑 - 매매 → 을
3) 점유개정 : 양도인 → 점유
갑 ← 매매 → 을 - 대여 → 갑(점유)
4) 반환청구권 : 양도, 제3자 점유
① 갑 - 대여 → 병
② 갑 ← 매매 → 을
③ 갑 - 반환청구권 양도 → 을
④ 을 - 반환 청구 → 병
0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 서설
(1) 의의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동산 → 점유 → 공신의 원칙 → 선의취득 → 거래의 안전 보호
ex)
갑(카메라 소유) - 대여 → 을(무권리자, 점유)
을 ← 매매, 인도 → 병(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 소유권, 질권)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선의취득의 요건
부동산, 등기, 등록 동산 → 선의취득 X
(1) 목적물에 관한 요건
1)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2) 금전
3) 수목의 집단, 입도(벼), 미분리 과실(부동산)
4)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
5)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국유문화재, 위조통화 등)
6)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 무권리자, 점유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1) 평온(추정 ○), 공연(추정 ○), 선의(추정 ○), 무과실(추정 X → 양수인이 입증)
2) 점유 취득 : 현실의 인도 ○, 간이인도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점유개정 X
(4)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1) 거래행위의 존재
매매 ○, 상속 X,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 X, 타인의 유실물 습득 X
2) 거래행위가 유효
취소되거나 무효, 취소원인이 있어서 실효된 때에는 선의취득 X
3.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
원시취득 :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
4.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날로부터 2년내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 유실물의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선의취득자가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사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지불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원칙 : 대가 변상 X
② 예외 : 대가 변상 ○ → 공개시장, 경매,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취득
제7절 물권의 소멸
01 목적물의 멸실
02 소멸시효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2년
03 물권의 포기
단독행위,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
04 혼동
2개 이상의 권리 존재
1) 불필요 → 소멸 ○
ex) 전세권 + 소유권 → 전세권 소멸 ○
2) 필요 → 소멸 X
① 소멸될 권리 → 제3자의 권리 목적
ex) 전세권(←저당권) + 소유권 → 전세권 소멸 X
② 소멸될 권리 → 후순위 권리 존재
ex) 1순위 갑 : 전세권 + 소유권, 2순위 을 저당권 → 전세권 소멸 X
③ 점유권, 광업권 : 혼동으로 소멸 X
05 공용징수, 몰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서 공용징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피수용자의 권리와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였던 제 3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국가가 몰수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피몰수자의 물권은 소멸한다.
'주택관리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_민법#41_p.367 점유의 효력 (0) | 2022.04.04 |
---|---|
주택관리사_민법#40_p.357 점유권 (0) | 2022.04.01 |
주택관리사_민법#38_p.334 부동산 등기 (0) | 2022.03.31 |
주택관리사_민법#37_p.319 물권의 변동 (0) | 2022.03.30 |
주택관리사_민법#36_p.306 물권법 (0) | 202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