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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8_p.334 부동산 등기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38_p.334 부동산 등기

옥토천일 2022. 3.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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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권의 변동
제5절 부동산등기
01 등기의 의의
1. 개념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것
2. 등기부
① 등기부 = 토지등기부 + 건물등기부
② 1부동산 1용지원칙 :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용지를 사용
③ 등기용지
ⓐ 등기번호란 : 지번지재란
ⓑ 표제란 : 위치,목적,면적등 부동산이 표시에 관한 객관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등기사항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토지, 건물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다.

02 등기청구권
(1) 의의
등기권리자가 상대방 당사자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2) 발생원인과 성질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 : 채권적 효력 →10년, 소멸시효, 채권양도
ex) 갑(A 부동산) ← 매매, 대금지급완료 → 을
을(소유권 X) - 등기청구권 → 갑
②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X, 자유롭게 양도
ex) 갑(A 부동산) ← 매매, 이전등기 → 을(계약서 위조)

매매 무효 → 등기 무효
갑(소유권 ○) -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 을
③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
④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
(3)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명의회복방법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말소등기청구 or 이전등기청구 → 물권적청구권
① 갑(A부동산) ← 매매, 이전등기 → 을
② 을(A부동산) ← 매매, 이전등기 → 병
③ 병(A부동산) ← 매매, 이전등기 → 정
④ ①의 매매가 무효, 등기도 무효 → ②, ③ 매매와 등기도 무효
⑤ 갑(소유권) - 말소등기청구 → 정 or 갑(소유권) - 이전등기청구 → 정
⑥ 갑(소유권) - 말소등기청구 → 병

⑦ 갑(소유권) - 말소등기청구 → 을

03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점유적 효력
점유 + 20년 → 취득시효
점유 + 등기 + 10년 → 취득시효 → 점유적 효력
(5) 추정적 효력
갑 ← 매매, 이전등기 → 을(소유권)
- 추정 ○  → 을이 입증할 필요 없다.
① 권리의 적법
② 등기원인의 적법
③ 등기절차 적법
- 추정 X  → 을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① 반증 존재

②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 → 추정 유지 → ~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
③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을 받은 경우 → 추정 유지 → ~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
(6) 공신력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가등기의 효력
ex) 갑(A부동산) - 합격하면 증여 → 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물권변동 X
1) 효과 X → 물권변동 X, 추정력 X, 청구권 X
등기부등본

1 갑 소유권
2 을 가등기
3 병 소유권

2) 가등기 → 본등기 → 순위보전 → 후순위권리 직권말소
등기부등본

1 갑 소유권
2 을 가등기 → 본등기
3 병 소유권 → 직권말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 가등기 당시 소유자 → 갑
3) 가등기의 가등기 : 인정
3. 이중보존등기
선보존등기 → 유효
후보존등기 → 무효 → 등기부 취득시효 X

4. 중간생략등기
1) 원칙 : 유효
① 반사회 X
②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 단속규정
2) 예외 :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3) 등기 X
갑 ← 매매 → 을 ← 매매 → 병
① 원칙 : 중간자를 대위 등기 청구
병 - 청구 → 을 - 청구 → 갑
② 전원의 합의 존재 → 직접 청구 가능
병 - 청구 → 갑
5. 무효등기의 유용 : 가능, 그 효과를 소급시키지 않는다.
6.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위 :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https://youtu.be/OBK2Yh-W_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