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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5_p.290 소멸시효의 중단 본문
제12장 소멸시효
03 소멸시효의 중단
1. 총설
권리 불행사 X → 행사 → 소멸시효 중단
2. 소멸시효중단 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1) 재판상 청구
① 재판 → 청구
② 응소 → 적극적 권리 주장
(2) 파산절차 참가
(3) 지급명령
(4) 화해 → 소환, 임의 출석
(5) 최고 → 6월이내 재판상 청구등 필요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 : 재판이 진행중
ex1) 가압류
갑 ← 1억 대여 - 을(채권)
을(채권자) - 소송 → 갑(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가 강제집행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금전 채권을 보전 요청
ex2) 가처분
갑(A부동산 소유, 매도자) ← 매매, 대급지급 완료 → 을(매수자)
을(채권자) - 이전등기소송 → 갑(채무자)
가처분 → 채무자가 강제집행전에 재산을 처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비금전 채권을 보전 요청
(7) 승인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승인하는 자는 의사능력은 물론이고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일부 변제의 경우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1) 원칙 : 당사자 및 승계인
2) 예외
② 보증채무의 특칙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ex) 갑(주채무자) ← 1억 채권 - 을(채권자)
↑(보증)
병(보증인)
ⓐ 을(채권자) - 행사 → 갑(주채무자) - 중단 효력 ○ → 병(보증인)
ⓑ 을(채권자) - 행사 → 병(보증인) - 중단 효력 X → 갑(채무자)
③ 연대 채무의 특칙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중단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중단된 소멸 시효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시점 →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
소제기 → 확정판결
1) 청구
① 재판상청구 :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② 파산절차 참가 : 파산절차 종료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③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④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 출석 : 화해가 성립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⑤ 최고 : 6개월 이내에 취한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의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그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3) 승인 : 승인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04 소멸시효의 정지
권리행사 → 불가능
소멸시효 완성 X → 소멸시효 정지
3. 시효정지의 사유
(1) 제한능력자와 시효정지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2)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중 한쪽이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3)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4)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05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용익물권 →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 등기 X → 소멸시효 완성 → 절대적 소멸설
2.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
기본확인문제)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X
갑(채무자) ← 1억 채권(소멸시효완성)- 을(채권자)
갑(채권자) - 9천만원 채권 → 병(채무자)
을 - 갑을 통해 채권자대위소송 → 병
병은 을의 소멸시효채권이 완성되든 안되든 을의 소멸시효가 완성됬음을 주장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은 갑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3.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4. 주된 권리의 소멸과 종된 권리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5.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반대해석 : 시효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하다) |
6. 소멸시효의 남용이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https://youtu.be/vnOPHwz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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