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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3-2_제11장 기간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33-2_제11장 기간

옥토천일 2022. 3.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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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간
01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의미한다.

02 기간의 계산방법
1) 원칙 : 초일 산입 X
시작일 = 종료일 → 9/10 1년 → 9/10 자정
2) 예외 : 초일 산입 ○
① 0시부터 시작
② 연령 계산
시작일 ≠ 종료일 → 9/10 1년 → 9/9 자정
* 참고 : 성년 기준 → 만19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만 20세 이상이었고 원래는 성년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나, 1993년 7월 2일 ~ 1994년 6월 30일 출생자들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 2013년 7월 1일부로 성인이 됐다. 이들은 2013년 생일 이후로 19세이지만, 7월 1일까지는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 P276 의 예제 90년 3월 4일 오전 11시에 출생한자의 성년이 되는 시기는 2010년 3월 3일 오후 12시(=3월 4일 오전 0시)이다.

3) 종료일
① 공휴일 → 익일 ex) 2/1 1달 → 3/1 자정
② 존재 X → 그 달 말일 ex) 3/31 1달 → 4/31 X → 4/30 ○
기본확인문제
㉮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 6월 5일 자정
㉯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 부터 1개월간 → 6월 4일 자정
㉰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 → 6월 3일 자정

https://youtu.be/8bZbxrbkU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