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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32_p.260 법률행위의 부관 본문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서설
01 의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 부관 : 부속약관
① 조건 : 장래 불확실 (ex : 내일 비가 오면 ~ )
② 기한 : 장래 확실 (ex : 비가 오면 ~ )
③ 부담 : 부담부 증여 (시험범위 X)
02 성질
1)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것
2) 법률행위에 붙이는것
3)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한것이어야 한다.
4)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부가된 것이어야 한다.
제2절 조건
01 의의 및 종류
1. 조건의 의의
장래 불확실 (ex : 내일 비가 오면 ~ )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 해제조건
1) 정지조건 : 조건 성취 → 효과 ○
정지조건(유동적 무효) → 현재 효과 X → 조건 성취 → 미래 효과 ○
ex)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2) 해제조건 : 조건 성취 → 효과 X
해제조건(유동적 유효) → 현재 효과 ○ → 조건 성취 → 미래 효과 X
ex)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2) 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 성취여부 → 당사자 의사 좌우 ○
① 순수 수의조건 : 무효
② 단순 수의조건 : 유효
2) 비수의 조건 : 성취여부 → 당사자 의사 좌우 X
① 우성조건 → 자연현상, 제3자의사
② 혼성조건 → 우성조건 + 수의 조건
ex) 네가 A와 결혼하면 ~
(3) 가장조건 :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 X
1) 법정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
2) 불법조건 : 조건 → 반사회적, 조건만 무효가되는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ex) 갑을 살해 (무효) → 1억증여(무효)
3) 기성조건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
4) 불능조건 :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것으로 확정된 조건
기성 정지 조건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기건 해제 무효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 정지 무효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능 해제 조건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0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공익상의 불허용 : 가족법상의 행위와 객관적 획일성이 요구되는 어음 · 수표행위
2. 사익상의 불허용 : 조건을 붙임으로서 상대방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
(1) 원칙 → 조건 X (ex :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2) 예외(단독행위) → 조건 ○ (ex : 유증, 유언, 채무면제)
1) 상대방 → 승낙
2) 상대방 → 이익만을 주는 행위
0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ex)
① 갑 - 합격하면 1억 증여 → 을 - 공부 ○ → 시험 당일 감금 : 발표일 기준 합격 주장
② 갑 - 합격하면 1억 증여 → 을 - 공부 X, 컨닝 → 합격 : 성취 X
0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 성취 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1) 의무자의 침해
갑(A부동산 소유) - 합격하면 A를 증여 → 을
갑 ← 매매, 이전등기 → 병
금지 → 무효
대항 → 등기 → 가등기 가능
판례)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합격하면 A를 증여 → 기대권(희망권) → 처분 ○, 보존(가등기) ○, 담보 ○, 상속○
2.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 → 효력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불성취 → 효력 X → 무효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 → 효력 X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불성취 → 효력 ○ → 유효
(2) 조건성취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다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인정하는것은 가능.
판례)
-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은 효과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https://youtu.be/FgC1V5Q3G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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