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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29-1_p.226 표현대리 본문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표현대리
1. 서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1. 표현대리 : 무권대리 → 본인이 책임
(1) 성립요건
1)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외관형성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는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법적성질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거래안전을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의의
2) 요건
① 수권사실의 통지
수여의 표시 : 관념의 통지
갑(본인) - 수여 X → 을
갑(본인) - 을 표시 ○ → 병(상대방)
* 을이 대리인이라는 표시로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
③ 대리의 상대방
④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3) 효과
본인은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적용범위
임의대리 ○, 법정대리 X + 상대방 → 선의, 무과실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갑(본인) - 담보 → 수권 → 을(대리인)
을(대리인) ← 매매 → 병(상대방)
1) 의의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권한을 넘은 표현이다.
2) 요건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 → 종류 불문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③ 상대방 → 정당한 이유
- 선의, 무과실
- 정당한 이유의 판정시기는 대리 행위시 기준
이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적용범위
임의대리 ○, 법정대리 ○
(3)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 + 상대방 → 선의, 무과실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04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표현대리 주장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본인 → 책임 ○, 과실상계 X
2. 무권대리로서의효과
무권대리 → 상대방 → 최고○, 철회○, 본인 → 추인○
https://youtu.be/LxOXHVxYZ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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