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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27_p.210 대리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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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27_p.210 대리행위

옥토천일 2022. 3.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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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3절 대리행위

01 대리의 의사표시
1. 현명주의
(1) 의의
갑(본인) - 을(대리인) → 현명 : 대리인임을 밝혀 효과가 갑에게 있다는것을 밝히는것
본인 → 사칭·가장 - 대리권 ○ → 현명 ○
본인 → 사칭·가장 - 대리권 X → 현명 X
현명 ○ : 본인 책임
(2) 현명방식 : 제한이 없다.
2. 현명주의의 예외
① 현명 X → 상행위, 부부 일상가사대리권
② 수동대리 → 상대방측에서 현명해야 한다.
3.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① 원칙 → 대리인 책임, ~ 본다(간주), 착오 → 주장 X
② 상대방 → 악의, 과실 → 본인 책임

02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제117조의 적용범위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그 적용이 있다.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였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후견으로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127조)

03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좆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
  ↓
의사결정 → 하자 유무 →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

의사표시 → 의사 = 표시 여부 →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
법률행위 → 선, 악, 과실 유무 →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법률행위 → 이중매매 적극가담 행위 여부 →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법률행위 → 불공정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 본인 기준 → 불공정 → 궁박 여부로 판단
ex) 물건 → 하자담보 책임 → 본인(매수인) → 선의, 무과실
ex1)

갑(본인 - 자전거 매수 수권행위 → 을(대리인, 선의, 무과실)
을(대리인, 선의, 무과실) ← 자전거 매매 (→ 고장) → 병(상대방, 매도인)
갑(본인→악의) -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병(상대방)
ex2)
갑(본인) - 병의 자전거 매수 수권행위 → 을(대리인, 선의, 무과실)
을(대리인, 선의, 무과실) ← 자전거 매매 (→ 고장) → 병(상대방, 매도인)
갑(본인→악의) -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병(상대방)

제4절 대리의 효과
0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 본인에의 직접 귀속
2.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인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02 본인의 능력
본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자나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것이므로 대리행위시에 권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ZZr_Ypmb3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