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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0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X, 추인 X, 전환 X - 이행 전 → 이행 X - 이행 후 - 원칙 → 불법원인급여 → 반환 X → 소유권 상대방 귀속 * 불법원인급여 : 법에 어긋나는 원인에 의하여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ex) 갑 ← 도박 → 을 갑 ← 도박빚 - 을 갑 - 도박빚 변제 → 을 갑의 도박빚 반환 청구 → 반환 X ex) 갑 ← 첩계약 → 을 갑 - 등기이전 → 을(소유권) 갑 소유권 반환 청구 → 반환 X 예외 → 상대방에게 불법 X → 반환 ○ ex) 인질범에게 준 몸값은 범인이 잡힌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4. 동기의 불법 ..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01 총설 1. 개념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유효요건 02 목적의 확정 1) 목적의 확정 → 확정될 가능성 ○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03 목적의 가능 1. 의의 과학적 X, 물리적 X, 사회통념상 ○, 거래 관념 ○, 상식 ○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시점 전 → 무효 → 책임 X -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 → 채권법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시점 후 → 유효 → 책임 ○ - 위험부담 :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 X → 채권법 - 이행불능 : ..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1절 총설 01 법률행위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것도 아니다. ② 법률행위는 1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로서 성립한다. ③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에 속한다. ④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03 법률 행위 요건 1. 의의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
제5장 권리변동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① 갑(소유권,등기) - 청약 → 을 : 의사표시(법률사실) ② 을 - 승낙 → 갑(소유권,등기) : 의사표시(법률사실) ③ 갑(소유권,등기) ← 계약,매매 → 을 : 법률요건 ④ 을 - 대금 지급 → 갑(소유권,등기) : 법률효과 ⑤ 갑(소유권,등기) - 이전 등기 → 을 : 법률효과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01 법률 요건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02 법률 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03 법률 사실의 분류 1.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용태) (1)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
제1절 물건 04 주물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 종물의 요건 - 결합 - 분리 X → 부합물, 독립물 X (ex : 자동차 + 매립 네비게이션 → 부합물) - 결합 - 분리 ○ → 의미 X → 종물 (ex : 자동차 → 주물 + 타이어 → 종물) (1) 주물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2)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집한 위치에 있을 것 (3) 종물은 독립한 물건(동산, 부동산 포함)일 것 (4)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것 (1)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 (2)..
제6항 정관의 변경 0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그 본질상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적 법인이므로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정관상의 목적과 조직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0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
제4항 법인의 기관 01 총설 02 이사 5. 이사의 주요집행사무 (1) 이사의 사무집행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이사의 주요사무 6.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한다. 가처분 :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이사 직무집행 → 정지 → 등기..
제3항 법인의 능력 01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 X :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육체상의 자유권, 이사 - ○ : 명예권, 신용권, 재산권, 성명권, 유증, 파산관재인(회계법인), 청산인, 유언집행자, 후견인(법무법인), 사원(주주) (2) 법률에 의한 제한 청산법인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1) 목적범위 내의 의미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 목적 : 직접 ○, 간접 ○ 02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 → 의사무능력자 X, 제한능력자 X 법인 → 권리능력..
제2항 법인의 설립 0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특허 주의 : 법인의 설립 → 특별법 제정 ex) 한국은행 2. 허가 주의 : 신청 → 주무 관청의 자유 재량 ○ → 허가 ex) 학교 → 비영리 법인 3). 인가 주의 : 신청 → 주무 관청의 자유 재량 X → 인가 ex) 학원 4. 준칙 주의 : 신청 불필요 → 영리 법인 02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헐 것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주의 2. 설립행위를 할 것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제2항 행위능력 0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촉구권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갑(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후 계약 → 을(상대방, 선의, 악의) 을(상대방, 선의, 악의) - 촉구 1개월 이상 → 갑(성년) → 확답 X →추인 ② 을(상대방) - 촉구 → 병(갑의 법정대리인) → 확답 X → 추인 ③ 특별한 절차(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것으로 본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미성년자 ← 계약 → 상대방(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