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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1_p.87 법인의 능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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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1_p.87 법인의 능력

옥토천일 2022. 1.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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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법인의 능력
01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 X :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육체상의 자유권, 이사
- ○ : 명예권, 신용권, 재산권, 성명권, 유증, 파산관재인(회계법인), 청산인, 유언집행자, 후견인(법무법인), 사원(주주)

(2) 법률에 의한 제한
청산법인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1) 목적범위 내의 의미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 목적 : 직접 ○, 간접 ○
02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 → 의사무능력자 X, 제한능력자 X
법인 → 권리능력 = 행위능력
1. 의의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행위자 - 대표기관
외부에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등의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3. 행위의 방식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03 법인의 불법행위
1.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와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1)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2) 따라서 사원총회나 감사의 불법행위의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1) 대표기관의 직무에는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물론이고, 그 자체로서는 본래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2) 대표권 남용의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이 외형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것
3)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손해가 발생할 것,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
A : 법인
갑 : 법인 A의 이사 → 대표기관
을 : 상대방, 피해자
갑 - 직무관련 불법행위 → 을
을 - 손해배상청구 → A or 갑 → 부진정연대책임
A - 구상권청구 → 갑
ex) 부진정연대책임
갑(택시기사 60%과실) ← 차량 사고 → 을(40% 과실)
병(갑 택시 승객) → 갑 또는 을에게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과실 비율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다

제4항 법인의 기관
01 총설
1. 기관의 의의
기관이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의 조직
2. 기관의 종류
①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② 의사집행기관 → 이사
③ 감독기관 → 감사
02 이사
1. 이사의 지위(57조)
이사 → 필수 기관
- 대외적 → 대표 : 각자
- 대내적 → 사무 집행 : 과반수
2. 이사의 임면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 이사의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 : 승낙 X → 일방적 단독 행위
* 참고 : 승낙 ○ → 계약, ex) 증여 → 계약
(3) 등기사항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
3.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4. 이사 대표권 제한
(1) 각자 대표의 원칙
(2) 이사의 대표권 제한
1) 민법규정에 의해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① 정관의 규정
② 사원총회의 결의
③ 법인과의 이익상반의 경우
④ 이사의 복임권 제한
2) 대표권 제한의 예
① 단독대표 규정, 공동 대표 규정
② 대표권 행사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
3) 이사의 대표권제한의 효력 요건
- 정관 → 기재 X : 무효
- 정관 → 기재 ○ : 유효
4) 이사의 대표권제한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다.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는 물론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3자 대항 → 등기 ○
- 미 등기일 경우 선의, 악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3) 이사의 대리인 선임의 제한 = 이사의 복임권 제한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A(법인) ↔ 갑(이사) - 선임 → 을(대리인) → 포괄적 수권 X, 특정 행위 ○
https://youtu.be/X6p2lJOO7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