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공
- 마블 올스타 베틀
-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 코스트코
- 마상
- 로또당첨번호
- 축구토토
- 트로피 지수
-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강의노트
- 초구토토
- 클래시로얄
- 로또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강의노트
- 자상
- 주전무
- 코스트코 상봉점
- 영웅 상자
- 스포츠토토
- 마법상자
- 프리미엄 독서실 창업 체험기
- 토토
- 기계설계
- 로또 예상번호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 민법
- 클래시 로얄
- 마법 상자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강의노트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 주택관리사 민법 강의노트
- Today
- Total
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9_p.71 실종선고 본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항 부재와 실종
03 실종선고제도
1.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2) 실종기간이 경과할 것
특별실종 1년, 보통실종 5년
(2) 형식적 요건
1)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2) 6개월 이상 법원의 공시최고가 있을 것
2. 실종선고의 효과
(1)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으로 간주
(2) 사망간주시기와 소급효의 제한
사망시기는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한다.
∴ 생사 여부 확인 X → 일정 기간(5년) →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 → 공시 최고 → 실종 선고 → 사망 간주
(3)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1)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으로 간주된다. 즉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만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나 실종자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사망 간주 → 권리 능력 박탈 X → 주소지 중심 사법적 법률 관계 정리
2) 실종 선고와 생존 추정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기간 만료시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가 없는 이상 부재기간과는 관계없이 부재자의 생존은 추정된다.
3.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 만료시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
③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것
2)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원칙
① 소급효로 인한 원상 회복
②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
ⓐ 부당 이득 반환 : 선의 → 현존 이익
ⓑ 부당 이득 반환 : 악의 → 전부 (이익+이자+손해배상)
2) 예외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의 선의 법률 행위 → 유효
ex)
갑 과 을 : 부부, 병 : 갑과 을의 자녀, 정 : 갑의 부모
갑 → 출근 → 생사 여부 확인 X → 실종기간 (5년) → 청구 → 실종 선고 → 귀환 → 취소
이해관계인 : 상속권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경우 정은 상속자 X, 병이 없는 경우 정 ○
ex)
갑 과 을 : 부부
갑 (A부동산 소유) → 실종 선고 → 상속,등기 → 을 ← 매매 → 병 : 선의 → 병 소유권 ○
04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종류
실종선고, 부재선고제도,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2. 동시 사망의 추정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 당사자간 상속 X
ex) 갑과 을 : 부부, 병 : 갑과 을의 자녀, 정 : 갑의 부모
사망 순서 1 : 갑 → 병 : 을 상속
사망 순서 2 : 병 → 갑 : 을, 정 상속
갑과 병 동시 사망 : 을, 정 상속
3. 인정사망
비록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는 경우에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둔 제도이다.
∴ 인정사망 : 사망 확인 X → 사망 가능성 ↑ → 사망 추정
참고
추정 : ~ 추정한다. → 번복 ○
간주 : ~ 본다. → 번복 X
제2절 법인
제1항 법인일반론
01 법인의 분류
1. 법인의 분류
① 사단 법인 : 사람의 집합 - 영리 → 회사 → 상법
② 사단 법인 : 사람의 집합 - 비영리 → 민법
③ 재단 법인 : 재산의 집합 - 비영리 → 민법
03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1) 갑,을,병 → 발기인 → 조합 → 공동의 목적
(2) 정관 작성 → 조직 체계
(3) 설립 등기 → 법인 → 권리 능력 취득
04 법인격 부인
2.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 그 법인은 물론 배후자의 책임도 인정
갑(법인) - 을(대표) → 배후자
병(은행) → 갑에 대출 → 을, 배후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https://youtu.be/BNazIakJ6ZY
'주택관리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_민법#11_p.87 법인의 능력 (0) | 2022.01.26 |
---|---|
주택관리사_민법#10_p.81 법인의 설립 (0) | 2022.01.23 |
주택관리사_민법#8_p.6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0) | 2022.01.13 |
주택관리사_민법#7_p.54 피한정후견인 (0) | 2021.12.21 |
주택관리사_민법#6_p.49 행위능력 (0)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