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10_p.81 법인의 설립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10_p.81 법인의 설립

옥토천일 2022. 1. 23. 19:54
반응형

제2항 법인의 설립
0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특허 주의 : 법인의 설립 → 특별법 제정
ex) 한국은행
2. 허가 주의 : 신청 → 주무 관청의 자유 재량 ○ → 허가
ex) 학교 → 비영리 법인
3). 인가 주의 : 신청 → 주무 관청의 자유 재량 X → 인가
ex) 학원
4. 준칙 주의 : 신청 불필요 → 영리 법인

02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헐 것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주의
2. 설립행위를 할 것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단법인만 필요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사단법인만 필요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작성(40조)
갑,을,병 (발기인) → 설립행위 (정관)
- 약관 : 계약의 내용 → 동의, 승낙 필요 ○
- 정관 :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 자치 법규 → 동의, 승낙 필요 X
ex) 정관 → 노란색 -해석 → 빨간색 : 주무관청의 허가 없으면 무효 →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정관 개정을 해야함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행위
1) 의의
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43조)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
설립자가 1인인 경우의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① 48조 → 생전 처분 → 법인 성립시(설립 등기시)
② 48조 → 유언 → 사망시
③ 판례입장 - 대내·대외 관계 분리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필요로 한다.
* 186조 → 법률행위 → 등기
ex) 갑(A 소유) -이전 등기 X → K(재단법인) → 소유권
갑(A 소유) ← 매매, 이전 등기 → 을 ← K는 대항하지 못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32조)
4. 설립등기를 할 것(33조)

https://youtu.be/GZUKEzp4N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