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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8_p.6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옥토천일 2022. 1.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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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제2항 행위능력
0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촉구권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갑(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후 계약 → 을(상대방, 선의, 악의)
을(상대방, 선의, 악의) - 촉구 1개월 이상 → 갑(성년) → 확답 X →추인
② 을(상대방) - 촉구 → 병(갑의 법정대리인) → 확답 X → 추인
③ 특별한 절차(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것으로 본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미성년자 ← 계약 → 상대방(선의) → 추인전 철회 ○
② 미성년자 ← 계약 → 상대방(악의) → 철회 X
③ 미성년자 단독 행위 → 추인전 거절 ○ (선의 & 악의)
④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
① 제한능력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능력자라고 속임수 → 취소 X
②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능력자라고 속임수 → 취소 ○
③ 속임수 : 위조 변조 등 적극적 행위

제3항 주소
01 주소
1.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 채택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02 거소 :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03 현재지 : 여행 중에 투숙하는 호텔과 같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04 가주소 :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4항 부재와 실종
01 의의
민법은 부재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2차적으로 부재자의 생사불명시 부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려는 취지로 실종선고제도를 둔다.
02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
1. 의의
(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케 하고 귀래하는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관리해 온 재산전부를 인계케 하는데 있다.
(2) 부재자의 의의
주소지에서 벗어난 자 + 자신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자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 → 재산관리인 선임 ○
(1) 원칙적 불간섭 : 국가 개입 X
(2)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의 권한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3)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
1) 본인의 부재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2)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부재자 → 재산관리인 선임 X
(1)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의 명령
1)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것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배우자, 상속인, 수증자, 채권자, 공동채무자, 보증인등 부재자의 재산보존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친권자를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처분행위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관리(보존,이용,개량)행위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ex) 임대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②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고 부재자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 일단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고하거나 이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괸리인의 권리와 의무
- 재산관리인은 선관주의의무로 재산을 관리하고, 관리 종료 후에는 그 재산을 부재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의 종료
- 재산관리의 취소사유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
→ 본인의 실종선고가 있는 때
https://youtu.be/JHEeewWLd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