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9_p.71 실종선고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9_p.71 실종선고

옥토천일 2022. 1. 20. 10:21
반응형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항 부재와 실종
03 실종선고제도
1.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2) 실종기간이 경과할 것
특별실종 1년, 보통실종 5년
(2) 형식적 요건
1)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2) 6개월 이상 법원의 공시최고가 있을 것
2. 실종선고의 효과
(1)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으로 간주
(2) 사망간주시기와 소급효의 제한
사망시기는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한다.
∴ 생사 여부 확인 X → 일정 기간(5년) →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 → 공시 최고 → 실종 선고 → 사망 간주
(3)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1)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으로 간주된다. 즉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만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나 실종자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사망 간주 → 권리 능력 박탈 X → 주소지 중심 사법적 법률 관계 정리
2) 실종 선고와 생존 추정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기간 만료시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가 없는 이상 부재기간과는 관계없이 부재자의 생존은 추정된다.
3.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 만료시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
③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것
2)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원칙
① 소급효로 인한 원상 회복
②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
ⓐ 부당 이득 반환 : 선의 → 현존 이익
ⓑ 부당 이득 반환 : 악의 → 전부 (이익+이자+손해배상)
2) 예외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의 선의 법률 행위 → 유효
ex)
갑 과 을 : 부부, 병 : 갑과 을의 자녀, 정 : 갑의 부모
갑 → 출근 → 생사 여부 확인 X → 실종기간 (5년) → 청구 → 실종 선고 → 귀환 → 취소
이해관계인 : 상속권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경우 정은 상속자 X, 병이 없는 경우 정 ○
ex)
갑 과 을 : 부부
갑 (A부동산 소유) → 실종 선고 → 상속,등기 → 을 ← 매매 → 병 : 선의 → 병 소유권 ○
04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종류
실종선고, 부재선고제도,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2. 동시 사망의 추정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당사자간 상속 X
ex) 갑과 을 : 부부, 병 : 갑과 을의 자녀, 정 : 갑의 부모
사망 순서 1 : 갑 → 병 : 을 상속
사망 순서 2 : 병 → 갑 : 을, 정 상속
갑과 병 동시 사망 : 을, 정 상속
3. 인정사망
비록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는 경우에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둔 제도이다.
∴ 인정사망 : 사망 확인 X → 사망 가능성 ↑ → 사망 추정
참고
추정 : ~ 추정한다. → 번복 ○
간주 : ~ 본다. → 번복 X

제2절 법인
제1항 법인일반론
01 법인의 분류
1. 법인의 분류
① 사단 법인 : 사람의 집합 - 영리 회사 상법
② 사단 법인 : 사람의 집합 - 비영리 민법
③ 재단 법인 : 재산의 집합 - 비영리 민법
03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1) 갑,을,병 발기인 조합 공동의 목적
(2) 정관 작성 조직 체계
(3) 설립 등기 법인 권리 능력 취득
04 법인격 부인
2.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 그 법인은 물론 배후자의 책임도 인정
갑(법인) - 을(대표) 배후자
병(은행) 갑에 대출 을, 배후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https://youtu.be/BNazIakJ6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