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6_p.49 행위능력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6_p.49 행위능력

옥토천일 2021. 12. 15. 22:22
반응형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제2항 행위능력
01 총설
1. 민법상의 능력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2)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 능력
- 의사 결정 능력 결여 → 의사 무능력자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 → 무효 → 책임질필요 없다 → 책임무능력자
-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에 대한 민법 규정이 없어 유형화 정형화 → 제한 능력자
3) 책임능력 :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능력
4) (법률)행위능력 :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 행위 능력 결여 → (법률)행위 무능력자 → 제한능력자
2. 제한 능력자 제도
1)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
2)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 :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보호 목적
3) 무효와 취소의 2중효 인정
ex) 갑(5살) ← 매매 → 을
- 의사무능력자 : 매매 무효
- 미성년자 : 매매 취소
02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 19세 미만의 자 → 18세이하 자
(1) 성년의제제도
미성년자 혼인 → 민법영역 법률혼 → 친권 소멸, 자기의 자녀에 대한 친권, 혼인 해소 → 성년 유지됨
(2)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원칙
1)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 동의 ○ →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 동의 X → 취소 ○
* 취소 → 소급 → 무효
* 철회 → 효과 발생 전, 효과 발행 저지, 소급 X
ex)
갑(미성년자) ← 매매계약 → 을
병(친권자) 매매 동의 → 취소(매매계약전까지 가능) → 철회의 개념
2) 동의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예외 : 법정대리인의 동의 X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용돈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ex) 용돈
3) 허락받은 영업 행위
ex) 대출, 임대차
4) 대리 행위
5) 유언
6) 무한책임사원 자격애서 한 행위 : 무한책임사원 행위
7) 임금 청구
8) 근로 계약
https://youtu.be/65OfzUMfw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