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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5_p.4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옥토천일 2021. 12.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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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리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행사 → 지나친 남용 행위 + 가해의사(원칙 : 요구 ○, "상계" : 요구 X) → 남용 금지
1. 권리 남용의 유래
2.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②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
(1)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2) 소권의 남용의 경우 : 수회에 걸쳐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3)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4) 인륜에 반하는 행위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
(6) 친권의 남용
(7) 송전선 : 남용 X
(8) 철거사례
4. 권리남용의 효과
갑 소유의 토지에 학교 건물 기둥이 침범한 경우 반환 청구(→ 학교 철거)는 지나친 가해의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1) 소유권은 박탈되지는 않는다
2) 부당이익 → 반환 : 지료 청구 가능
3) 임대차, 지상권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01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권리 능력 : 권리 보유 능력 → 자연인, 법인
태아 (출생) → 사람 (권리능력) → (사망) → 시신(물건)

0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민법규정
원칙 : 권리 능력 X
예외 : 권리 능력 ○
① 불법 행위 : 손해 배상 청구권
② 상속권
③ 유증 : 유언 방식의 증여(단독 행위), 사인 증여 X
사인증여 판례 :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중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사인증여 :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④ 인지 : 대상, 태아 스스로 인지해 달라고 청구 X
3. 태아의 법적 지위
1) 정지 조건설 : 권리 능력 X, 출생 후 권리 능력 ○
2) 해제 조건설 : 권리 능력 ○ → 사산 후 권리 능력 X
4. 태아가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 : 살아서 출생할 것
https://youtu.be/cL5e9Gpdh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