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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4_p.3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옥토천일 2021. 12. 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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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리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01 신의 성실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의
(1) 적용범위
사법, 공법
민법 규정 적용 → 모순 발생 →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2) 민법상의 일반조항
(3)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4) 신의칙의 행사요건과 위반시의 직권판단
1) 신의칙의 행사요건
2) 신의칙위반의 직권판단
신의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 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의칙의 기능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의칙에 의한 계약의 해석
계약당사자들의 약정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의칙이 적용된다.
(2) 보호의무
ex) 임대차 계약
① 임대인 : 임차인 사용, 수익 → 의무 ○
② 임대인 : 임차인 재산 생명 → 의무 X
(예외 : 숙박 계약 단기 임대차 → 보호 의무 ○)
3. 신의칙에 관한 판례
(1) 신의칙 적용의 한계 → 신의 성실의 원칙 예외
1) 제한 능력자
2) 강행법규 위반
(2) 판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경우
1) 무권대리
ex) 갑(본인) ↔ 을(무권대리인) ← 매매 → 병
갑은 병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
ex) 갑(아버지) ← 상속 → 을(아들, 본인 법적 지위 상속)
→ 신의칙 원칙으로 추인 거절,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완성의 경우
3)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4)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5) 계약해제의 경우
6)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02 신의칙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ex) 해고근로자, 경매 부동산, 변제 약속,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2. 실효의 원칙
(1) 의의와 적용 요건
상대방에게 권리 불행사 신뢰 부여 →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2)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
① 실효기간
②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정당한 사유
3. 사정 변경의 원칙 : 사정변경 → 무효화
1) 사정 변경의 이유로 해제 X
2) 사정 변경의 이유로 해지 ○
① 불확정 채무 → 보증 → 해지 ○
② 확정 채무 → 보증 → 해지 X
https://youtu.be/CcEWhI18K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