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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_p.14 민법 총칙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1_p.14 민법 총칙

옥토천일 2021. 12.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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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01 실질적 의미 민법
1. 사법 (↔ 공법)
2. 일반사법(상법 : 특별사법/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실체법
02 형식적 의미 민법 : 민법전

제2절 민법의 법원
01 의의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의 의미
민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민사에 관한 적용법규를 말한다. 법원은 법적용의 대전제이고 법의 해석이란 법원의 내용을 확정하는것을 말한다.
2. 제1조의 법률의 의미
법률 : 민법, 민사특별법, 명령, 규칙, 자치 법규, 국제법, 국제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례 X
02 관습법
1. 관습법의 인정여부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① 관습법 : 오랜관행 + 법적확신 → 주장, 입증 할 필요 없음 →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② 사실인 관습 : 법 X → 임의규정 법률 행위 해석기준 ○ → 주장, 입증이 필요
*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의 직권에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
① 지상물(수목,농작물)명인방법
② 사실혼
③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④ 분묘지기권
⑤ 명의신탁
⑥ 동산의 양도담보
03 조리 : 사물의 기본법칙으로 사회 통념, 상식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2) 소유절대의 원칙
(3) 사적자치의 원칙
(4) 과실책임의 원칙
2. 근대민법의 수정원칙과 현대민법

제4절 민법에서의 법률용어
1. 준용 : ~ 이하 동문
2. 추정과 간주-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
1) 추정 : ~ 추정한다. (번복 할 수 있음)
2) 간주 : ~ 본다. (번복 할 수 없음)
3. 선의, 악의
1) 선의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는 것(고의성 없음)
2) 악의 :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고의성 있음)
4. 제3자 :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
5. 대항하지 못한다 : 주장 할 수 없다.
6. 과실
(1) 원칙 추상적 경과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하는 과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2) 구체적 경과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의를 결하는 과실
무상수치인의 임치물보관의무, 친권자의 재산관리의무,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의무
(3) 중과실 :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https://youtu.be/arbHKYJqF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