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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7_p.54 피한정후견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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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7_p.54 피한정후견인

옥토천일 2021. 12.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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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행위능력
01 총설
02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2. 피한정 후견인
(1) 의의
능력 부족 + 한정후견개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요건
청구권자
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②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③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은 소급효가 없다.
3. 피성년 후견인
(1) 의의
능력 결여 + 성년후견개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요건
1) 청구권자
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②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③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동의 ○ or 동의 X 법률 행위 → 취소
2) 예외(취소할 수 없는 경우)
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은 소급효가 없다.
4. 특정 후견인
제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의의
제한 능력자가 X,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2) 요건
1) 청구권자
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②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③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친권의 공동행사 :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2) 친권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 : 친권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는 이 특별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해야한다.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ex)
갑(미성년자) ← 매매시 이익이 상반대 → 을(친권자)

병(특별대리인) ← 매매 → 을(친권자)
3) 법정대리인의 권한
①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법률행위의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
② 성년후견인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모두 가지지만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의 경우 동의권은 없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취소권만을 가진다.
4) 후견 감독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ex1)
갑(피한정후견인) ← 매매시 이익이 상반대 → 을(한정후견인)

병(후견감독인) ← 매매 → 을(한정후견인)
ex2)
갑(피한정후견인) / 을(한정후견인)  ← 대리 매매  → 정
병(후견감독인) ← 동의 → 을(한정후견인)
https://youtu.be/3YuhRtjDa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