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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2_p.94 이사의 주요집행사무 본문
제4항 법인의 기관
01 총설
02 이사
5. 이사의 주요집행사무
(1) 이사의 사무집행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2) 이사의 주요사무
6.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한다. |
가처분 :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이사 직무집행 → 정지 → 등기
이사 직무대행자(통상 사무) → 선임 → 가처분 변경, 취소 → 등기
(1) 가처분의 요건
상법 제407조 1항
이사 → 선임결의 무효, 취소 or 이사해임의 소 →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2)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이사의 직무전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의미
(3)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이 모자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3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1. 임시이사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 결원, 부존재 → 임시이사(법원이 선임)
2. 특별대리인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 ← 이익 상반 → 법인 → 특별대리인
이익상반의 경우에 이사가 대표행위를 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법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04 감사 : 대표기관 X, 필수기관 X
① 재산 상황 → 감사 → 문제 → 임시사원총회 소집, 보고, 주무관청 보고
② 이사 업무 집행 → 감사 → 문제 → 임시사원총회 소집, 보고, 주무관청 보고
05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의의
사원총회는 전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사원총회를 폐지할 수 없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없고 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는 정관으로 정해진다.
2. 사원총회의 종류
① 통상총회 : 소집권자 → 이사
② 임시총회 : 소집권자 → 이사, 총사원 1/5 이상, 감사
3. 사원총회의 소집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서면통지의 원칙)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이 1주간의 기간은 단축하지 못하나,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
4. 사원총회의 권한
소수사원권과 사원의 결의권과 같은 사원의 고유권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다.
5. 사원총회의 성립과 결의사항
(1) 총회의 성립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석하면 사원총회가 성립한다.
(2) 결의사항
사원 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 할 수 있다.
(3) 결의권
① 평등
② 평등 원칙 → 정관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4)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정족수
결의 방법 →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① 임의 해산 : 총사원 3/4 이상 찬성
② 정관 변경 : 총사원 2/3 이상 찬성
6. 사원권
- 사원권 → 양도 X, 상속 X
- 정관 → 양도, 상속 → 가능
https://youtu.be/QPteI35oc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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