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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4_p.11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옥토천일 2022. 2. 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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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있으나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것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법인(권리능력) : 발기인 → 정관작성(조직체계) → 설립등기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발기인 → 정관작성(조직체계)

2. 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한 것
ex)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회, 종중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지위
(1)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2) 소송상의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
권리능력 X, 당사자 능력 ○ → 등기 ○, 소송 ○
* 법인의 민법 규정 준용되지만 등기는 준용되지 않는다.

4.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 귀속 관계
총유(공동소유) → 지분 존재X, 총유물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보존, 관리, 처분

제11항 권리능력 없는 재단
ex) 유치원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
01 물건의 의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 → 유체물 + 관리 가능 자연력(전기,온기, 냉기)
1. 물건은 관리가능성이 있을 것

2. 물건은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1) 분리된 신체의 일부
(2) 시체는 물건인가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특수소유권설(통설)
시체는 물건이지만 시체의 소유권은 통상의 소유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고 오로지 매장, 제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서, 이것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에게 귀속한다는 학설이다.
2) 관습법상의 관리권설(소수설)
시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볼 수 없고, 매장, 제사하는 권리에 불과하며 양도, 포기할 수 없는 관습법상의 관리권이라는 학설이다.

3. 물건은 배타적 지배와의 관계상 독립성을 가질 것
독립성의 유무는 물리적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ex)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02 물건의 분류
1.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형성하고 그 구성부분이 개성을 상실하고 있는 물건
(2) 합성물
물건의 구성부분이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형성하고 있는 물건
(3) 집합물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단일물 혹은 합성물이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합하여 거래상 일체로 취급되는 경우
판례 :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으면 유효하다.
ex)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2. 거래능력의 유무에 의한 분류
1) 융통물 : 사법상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
① 대체물과 부대체물 : 거래관념에 의한 분류
② 특정물과 불특정물 :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
③ 가분물과 불가분물 : 분할의 유무에 의한 분류
④ 소비물과 비소비물 : 반복사용의 가능성 여부에 의한 분류
2) 불융통물 : 사법상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
① 공용물 :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
② 공공용물 :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③ 금제물 : 법령에 의하여 소지자체가 금지되는 물건

03 동산과 부동산
1. 의의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①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②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동산과 부동산의 중요한 차이점

  동산 부동산
공시방법의 차이 인도 등기
사효취득의 요건의 차이 10년, 5년 20년, 10년
공신의 원칙 인정여부 X

2. 부동산
(1) 입법례
우리민법과 일본민법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2) 토지의 개수
가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3) 부동산 중에서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것
1) 도로의 포장, 교량, 담
2) 지표면 상의 암석, 지하의 토사와 암석, 지하수, 온천수, 동굴
(4)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인 것
1) 건물 : 기둥 + 주벽 + 지붕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는 법률상 건물이다.
2) 입목법에 의한 입목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
4)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천연의 과실
5) 명인방법도 없는 농작물 → 경작자
6)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으로서의 포락
포락 :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하천으로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포락 당시에 이미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됨

3. 동산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다.
https://youtu.be/c-y1VNcRS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