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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6_p.134 권리변동의 원인 본문
제5장 권리변동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① 갑(소유권,등기) - 청약 → 을 : 의사표시(법률사실)
② 을 - 승낙 → 갑(소유권,등기) : 의사표시(법률사실)
③ 갑(소유권,등기) ← 계약,매매 → 을 : 법률요건
④ 을 - 대금 지급 → 갑(소유권,등기) : 법률효과
⑤ 갑(소유권,등기) - 이전 등기 → 을 : 법률효과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01 법률 요건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02 법률 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03 법률 사실의 분류
1.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용태)
(1)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면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
∴ 법률행위(의사표시 ○) → 법률효과
②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의사표시 없는 적법행위, 행위자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
∴ 준법률행위(의사표시 X) → 법률효과 →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
③ 준법률행위의 종류
ⓐ 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 촉구, 거절
ⓑ 관념의 통지 → 사실의 통지 (ex : 사원총회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 감정의 표시 → 용서
ⓓ 사실 행위 → ⓐ, ⓑ, ⓒ 이외 (ex : 아침에 양치)
2)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고의, 과실, 채무 이행 X)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불법행위 (고의, 과실, 타인손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내부적 용태
1)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2) 의사적 용태 : 의사 ○, 의사 X
2.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사건)
사건 → 정신작용 개입 X
ex) 시간의 경과, 자연 현상, 부당 이득(원인 없는 이득)
https://youtu.be/6oSH7ldc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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