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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5_p.126 주물과 종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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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5_p.126 주물과 종물

옥토천일 2022. 2. 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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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건
04 주물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 종물의 요건
- 결합 - 분리 X → 부합물, 독립물 X (ex : 자동차 + 매립 네비게이션 → 부합물)
- 결합 - 분리 ○ → 의미 X → 종물 (ex : 자동차 → 주물 + 타이어 → 종물)
(1) 주물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2)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집한 위치에 있을 것
(3) 종물은 독립한 물건(동산, 부동산 포함)일 것
(4)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것
(1)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
(2) 주유소의 주유기
주유소 건물 → 주물, 주유기 → 종물
판례) 기름탱크 → 토지 부합물
(3)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
(4)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다.
3. 종물의 효과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조 2항)
(2) 제100조 2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반대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ex) 토지 → 갑 소유, 건물 → 을 소유, 토지 임차 (갑 → 을) :
주물 → 소유권, 종물→ 임차권

05 과실 → 불로소득
1.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과실이다.

2.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① 천연과실 - 사과, 강아지, 우유 → 분리시 과실의 귀속
② 법정과실 - 이자, 지료, 차임 →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만
판례) 국립공원의 입장료 →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과실의 귀속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 한다.

4.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
통설과 판례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인 사용이익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일반론
01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의 의의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권리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법률요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2. 권리변동의 모습
발생, 변경, 소멸 →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1) 권리의 발생(취득)
1)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갑 : A건물 신축 →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2)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
ex) 매매계약
갑 ← 매매, 이전등기 → 을 : 소유권 승계 취득(상대적 발생)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
ex)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②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다만 신권리자는 그 권리가 갖는 권능(사용, 수익, 처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
ex) 갑 ← 임대차 계약 → 병 : 전세권
ex) 저당권 설정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이전적 승계
2) 내용의 변경
① 질적 변경 : 권리 자체가 다른것으로 뒤바뀌는것
ex) 임차권 → 소유권, 매매대금채권 → 손해배상채권
② 양적 변경 : 권리 자체 변경 X, 양 변경
ex)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 제한물권 설정 (사용X, 수익 X)
ex) 전세권 → 존속기간의 연장
3) 작용(힘)의 변경 → 권리자체 변경 X, 양변경 X → 작용만 변경
ex) 주택임차권자 → 인도+주민등록 → 대항력
ex) 저당권
갑 1순위 저당권 → X
을 2순위 저당권 → 순위 변경(2순위 → 1순위)
(3) 권리의 소멸(상실)
1) 절대적 소멸 : 건물 멸실
2) 상대적 소멸 : 매매 → 주체의 변경
https://youtu.be/ot_JA_oz7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