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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3_p.102 정관의 변경 본문
제6항 정관의 변경
0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그 본질상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적 법인이므로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정관상의 목적과 조직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0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사단 법인 정관 변경 → 가능 → 2/3 이상 찬성 → 주무관청의 허가
2. 사단법인과 정관변경의 한계
(1)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2) 목적변경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변경금지규정
정관에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시세변천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 가능하다.
03 재단 법인 정관 변경
1. 민법의 규정
- 원칙 → 변경 불가
- 예외
① 정관 → 변경 방법 규정
②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가능
③ 목적 달성 → 불가능 → 주무관청 허가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인가
3. 기본재산의 처분,편입과 정관의 변경
* 기본 재산 처분, 취득 → 정관 변경 초래 → 주무관청 허가 → 유효
제 7항 법인의 소멸
01 법인소멸의 의의
법인은 그 청산이 종료되는 때에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이 청산사무가 종료되는 때에 법인은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여 소멸한다.
02 법인의 해산
1. 사단, 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 사유(제77조 1항)
① 존립 기간의 만료
②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파산
④ 설립 허가의 취소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 사단 법인 → 3/4 결의 → 해산
03 법인의 청산
① 법인 - 해산 → 청산법인 → 청산 목적 범위 내 → 권리능력 ○, 목적 범위 외 → 무효
② 이사 - 해산 → 청산인 →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③ 감사 - 해산 → 감사
④ 사원총회 - 해산 → 사원총회
(5) 잔여재산의 인도
1) 인도순서
① 정관에 의한 귀속 권리자의 지정
② 유사한 목적을 위한 재산 처분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국고귀속
2) 민법규정 및 정관에 위반한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무효
(6) 파산 신청(93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
적극 재산 < 소극 재산 → Only 파산 사무 → 파산관재인
(7)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
청산종결 등기는 법인소멸을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파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인 → 권리 능력 소멸 → 청산 종결 등기 X, 실질적 청산 사무가 완료 ○
제8항 법인의 등기사항
(1)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설립 등기 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⑤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9항 법인의 감독과 벌칙
01 법인의 감독
법인의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이 하고,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감독은 법원이 한다.
02 벌칙 ○ : 제97조
https://youtu.be/gTYQLAAa5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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