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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18_p.144 법률행위의 목적 본문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01 총설
1. 개념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유효요건
02 목적의 확정
1) 목적의 확정 → 확정될 가능성 ○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03 목적의 가능
1. 의의
과학적 X, 물리적 X, 사회통념상 ○, 거래 관념 ○, 상식 ○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시점 전 → 무효 → 책임 X
-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 → 채권법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시점 후 → 유효 → 책임 ○
- 위험부담 :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 X → 채권법
- 이행불능 :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 ○ → 채권법
ex) 갑 ← 매매 → 을
ⓐ 매매계약 전 건물이 없는 경우 → 원시적 불능
ⓑ 매매계약 후 건물이 없는 경우 → 후발적 불능
(2)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1) 전부 불능
법률행위 목적의 전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일부 불능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3)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1) 법률적 불능 : 법에서 금지
2) 사실적 불능 : 자연적, 물리적 불능
04 목적의 적법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그 효력이 있고, 법률행위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이다.
* 법 : 강행법규, 임의 법규
2. 강행법규
- 강행법규 : 준수 여부 → 강제 ○
* 강행법규의 위반 : 탈법행위 → 무효
- 임의법규 : 준수 여부 → 강제 X → 위반 → 무효 X
* 강행 법규 : 단속규정, 효력규정
1) 단속 규정 - 위반 → 처벌 → 유효 → 민법 X
2) 효력 규정 - 위반 → 무효 → 민법 ○
ex)
①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 미등기 전매 금지
- 중간 생략 등기 → 유효
ex) 轉買 : 轉 구를 전, 買 살 매
갑 ← 매매(등기) → 을 ← 전매(등기) → 병
갑 ← 등기(유효) → 병
② 주택법 → 전매행위 금지 → 전매 행위 → 유효
ex) 갑 ← 매매 → 을 ← 전매(유효) → 병
0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이행 X
1) 법률행위 자체 → 반사회적 ○ → 범죄, 첩, 도박, 허위증언
2) 법률행위 자체 → 반사회적 X
① 강제 → 반사회적 ○
ex) 별거계약 : 부부싸움 후 별거계약을 하기로 한 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이를 강제로 이행 할 경우
② 조건 → 반사회적 ○
갑을 살해하면(반사회적 ○) 1억 증여(반사회적 X)
→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③ 금전적 대가
ⓐ 정당한 증언 + 금전 → 반사회적 ○
ⓑ 공무원 정당한 직무수행 + 금전 → 반사회적 ○
④ 동기(반사회적 ○) → 표시 or 알려진 경우
ex) 갑(상가건물) ← 임대차 → 을 → 도박장 사용
→ 갑에게 도박장 사용이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 무효
3) 가족법 자유 → 절대적 보장
→ 제한 → 반사회적 ○
4) 인간본성 발현 → 반사회 X
① 세금회피
② 비자금, 범죄자금 → 은닉행위
③ 투기행위
④ 채무회피
https://youtu.be/MkyQdCSiu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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