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19_p.15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19_p.15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옥토천일 2022. 2. 6. 14:50
반응형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0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X, 추인 X, 전환 X
- 이행 전 → 이행 X
- 이행 후 - 원칙 → 불법원인급여 → 반환 X → 소유권 상대방 귀속
* 불법원인급여 : 법에 어긋나는 원인에 의하여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ex) 갑 ← 도박 → 을
갑 ← 도박빚 - 을
갑 - 도박빚 변제 → 을
갑의 도박빚 반환 청구 → 반환 X
ex) 갑 ← 첩계약 → 을
갑 - 등기이전 → 을(소유권)
갑 소유권 반환 청구 → 반환 X
예외 → 상대방에게 불법 X → 반환 ○
ex) 인질범에게 준 몸값은 범인이 잡힌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4.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의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 → 무효
동기(반사회적 ○) → 표시 or 알려진 경우 → 무효
ex)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 매춘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5. 이중매매
(1) 이중매매의 효력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의 선,악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소유권은 매수인중 먼저 등기를 한자가 취득하게 된다. 다만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 원칙 : 둘다 유효, 제2매수인이 선의든 악의든
ex)
갑(A토지, 인도○, 등기 X ) ← 1억 매매 → 을(대금 지급, A토지 점유) : 유효
갑(A토지, 이전등기 ○) ← 3억 매매 → 병(소유권) : 유효
소유권 → 선등기자 병
을 → 계약 해제 → 갑 → 원상회복 (1억 +α ) + 손해배상청구(2억)
(2)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 예외 : 제2매수인 → 적극 가담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ex)
갑 ← 매매 → 병 : 무효, 소유권 → 갑
을이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 시킨 후 이전등기를 받아야함
병 ← 매매, 이전등기 → 정(선의) : 무효 → 정은 보호받지 못한다.
*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와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후, 명의신탁 → 적극 가담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당사자의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1) 현저한 불균형 존재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
주관적 가치 고려 X, 객관적 가치 ○
2)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 → 법률행위시
(2) 주관적 요건 → 이용의사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① 궁박 → 급박한 곤궁, 어려운 사정 → 경제적궁박뿐만 아니라 양심적, 신체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 →본인기준
② 경솔 → 대리인기준
③ 무경험 →일반적 거래 경험, 대리인기준
2)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의사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인의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하여 결정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입증책임
① 객관적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을 추정 X
② 모든요건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해야함

4. 효과
① 이행 전 → 이행 X
② 이행 후 → 반환 X
③ 제3자가 선의라해도 보호받지 X
④ 추인 X
⑤ 전환 ○
ex) 전환
갑 <- 3억 매매 -> 을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갑 <- 5억 매매 -> 을 → 유효

5. 적용범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무효
① 경매 무효 X
② 증여등 무상행위 → 무효 X

https://youtu.be/-LD2zUcwh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