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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21_p.165 의사표시 본문
제7장 의사표시
제1절 서설
01 의사표시의 의의
0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효과의사(의사적 요소)
2. 표시행위(행위적 요소)
ex)
① 의사(개집) → 효과의사 → 의사주의 → 예외 → 자연적 해석
② 표시(집) → 표시행위 → 표시주의 → 원칙 → 규범적 해석
2) 의사표시 방식
① 명시적 의사표시
② 묵시적 의사표시 → 행위 존재
* 침묵 (↔ 의사표시) → 의사표시 X
03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1. 의사주의 : 통정허위표시
2. 표시주의 : 비진의표시, 착오
3. 우리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0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의사(1억 X) ≠ 표시(1억 ○) → 알면서 → 진의아닌(거짓)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 원칙 → 유효
② 상대방 : 악의 or 과실 →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X
2.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4)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ex) 강박(반사회적 X, 비진의표시 X) →의사표시 → 취소 ○
공포 → 의사 = 표시 → 특정 행위
3. 효과
(1) 원칙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즉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2)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제3자와의 관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되는 경우에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
갑(A부동산) → 증여(비진의) → 이전등기 → 을
- 원칙 : 을 소유권 ○ ← 선의 and 무과실 추정
- 예외 : 을 소유권 X ← 악의 or 과실
을(A부동산) - 매매 → 이전등기 → 병
- 병 : 소유권 ○ ← 선의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 항상 유효
(2)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가족법상 신분행위, 공법상의 행위
02 통정의 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서설
(1) 의의
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 ≠ 표시 → 알면서 + 통정 →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ex)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 받는것 → 통정의 허위표시로 무효
(2) 구별개념
1) 은닉행위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
2)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내심의 의사(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을것
(4)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5)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게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않는다
3. 효과
(1)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
(2) 제3자에 대한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입증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진다.
2)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전득한 자가 전득시에 악의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 때의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
ex)
① 갑(A 부동산소유) ←1억 대여- K (채권자)
K (채권자) → 무효주장, 갑을 대위 을 등기 말소 청구, 사해행위(채무자 재산도피 행위) → 취소○ → 채권자 취소권 ○
② 갑 ← 가장매매, 등기→ 을
가장매매, 등기 → 무효,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 말소청구 ○, 불법 원인 급여 X
③ 을 ← 매매, 등기 → 병(제3자)
병(제3자) → 선의 ○, 무과실 필요 X, 선의 추정 ○ → 입증 X
* 제3자 : 당사자 X, 포괄승계인 X →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K : 통정허위표시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제3자 X
병 : 통정허위표시 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제3자 ○
4. 허위표시의 철회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적용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미적용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족법상 신분행위, 상법상 주식인수, 청약, 어음, 수표행위,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
https://youtu.be/v11CY9IB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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