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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23_p.185 하자 있는 의사표시 본문
제7장 의사표시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0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1) 사기자의 2중의 고의
① 기망 → 착오
② 착오 → 의사표시
∴ 이중(이단)의 고의 (1단계 : 기망 → 착오, 2단계 : 착오 → 의사표시)
③ 고의 : 과실, 기망 → 사기 X
(2) 기망행위
사기자의 기망행위 존재
고지의 의무 존재 → 침묵 ○
(3) 기망행위가 위법일 것
위법 → 비난 가능성 존재
ex) 갑(A부동산 1억 소유) ← 매매, 1억 5천 → 을
→ 기망 ○, 위법 X, 고지의무 X → 사기 X
(4) 인과관계 : 객관적 X. 주관적 ○
3. 효과
(1) 상대방이 사기를 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는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당사자의 사기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리인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한 결과로 선의의 제3자에게대항 할 수없다. 선의의 제3자란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에 기하여 취득된 권리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자료 예컨대, 매도인 갑을 기망하여 갑의 부동산을 산 을로부터 전득한자, 저당권설정을 받은자 등이다.
0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2. 요건
(1) 2중의 고의
① 강박 → 공포
② 공포 → 의사표시
∴ 이중(이단)의 고의
③ 고의 - 과실 X
(2) 강박행위가 있을 것
강박 존재 → 의사 결정 자유 완전 박탈 → 무효
(3) 강박행위가 위법일 것
→ 비난 가능성 존재
① 행위, 수단 부당 + 정당한 이익
② 행위, 수단 정당(고소,고발) + 부당한 이익
ex) 갑 ← 1억 대여 - 을
ⓐ 을이 1억을 돌려받기 위해 갑에게 강박을 할 경우 행위,수단 부당하여 위법
ⓑ 을이 1억을 돌려받기 위해 갑에게 고소,고발 할 경우 행위,수단은 정당하지만 만일 1억+ α(부정한 이익)을 돌려 받을 경우 위법
(4) 인과관계 : 객관적 X, 주관적 ○
3. 효과
사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ex1)
갑 ← 매매 → 을
을 - 사기,강박 → 갑
갑 - 매매 취소 ○ → 을
을 ← 매매,등기 → 병(선의)
갑 - 취소 X → 병
ex2)
갑 ← 매매 → 을(상대방)
병(제3자) - 사기,강박 → 갑
갑 - 취소 ○ → 을(악의 or 과실)
갑 - 취소 X → 을(선의 or 무과실)
갑 -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 ○ → 병
병 : 을의 피용자 → 제3자 ○
병 : 을의 대리인 → 제3자 X
https://youtu.be/sP34qXiVa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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