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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22_p.171 통정의 허위표시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22_p.171 통정의 허위표시

옥토천일 2022. 3. 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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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의사표시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02 통정의 허위표시
① 갑 ← 가장매매, 등기 → 을 : 무효
② 을 ← 매매, 등기 → 병(선의 → 소유권 ○, 악의 → 소유권 X)
(2) 구별개념
1) 은닉행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
① 갑 ← 증여(가장매매), 이전등기 → 을 : 유효, 을 소유권 ○
② 을 ← 매매, 이전등기 → 병(선의 or 악의 소유권 ○)
2)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양도 담보 : 유효
① 갑(A 소유) ← 1억 대여 - 을
② 갑 - A 담보 → 소유권이전 → 을
의사 (담보) < 표시 (소유권)
* 채권추심 → 채권양도 : 유효
① 갑 ← 1억 대여 - 을
② 을 - 채권양도 → 병
③ 갑 ← 채권추심 - 병
3) 사해행위
채무자 재산 도피 행위 →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채권자 취소권
03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2.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상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 의사 ≠ 표시 → 모르고 → 착오
① 규범적 해석 ○, 자연적 해석 X
② 동기 → 표시 or 유발 → 취소
③ 동기 → 동기의 착오
④ 의사 → 내용의 착오( → 3천만원)
⑤ 표시 → 표시상의 착오(오담, 오기 → 3천원)
3. 취소의 요건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① 표의자 + 일반인 → 중요
② 경제적 불이익 → 존재
③ 시가(가격),수량, 지적부분 → 중요부분 X
④ 입증 → 표의자
(2) 착오에 중과실이 없을 것
① 과실존재(주의 의무 결여) → 취소 ○ → 타인 신뢰 → 확인 X
② 중과실 존재(현저한 주의 의무 결여)
- 원칙 : 취소 X → 이유 부존재 → 확인 X
- 상대방 → 이용 → 취소 ○
- 입증 → 상대방측
4. 효과
(1) 원칙 :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관계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표의자의 배상책임문제 :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5. 적용범위 : 사법상 법률행위에 원칙적으로 적용
6. 착오와 관련문제
(1)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착오 X
(2)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 : 의사표시의 불도달 불성립의 문제 → 착오 X
(3) 표시기관의 착오 : 착오 ○
7. 다른 제도와의 결합
(1) 착오와 사기 :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 할 수 있다.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 책임 ○, 착오 → 취소 ○
(3) 착오와 해제 : 해제된 이후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4) 숨은 불합의 무효
자연적 해석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https://youtu.be/rAx_seW9_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