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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24_p.19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
제7장 의사표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01 서설
갑(표의자) - 의사표시 → 을(상대방)
① 의사완성 → 표백주의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발송 → 발신주의 : 예외
③ 도착 → 도달주의 : 원칙
④ 인식 → 요지주의 : X
0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원칙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든 계약이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준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도달주의의 원칙
(1) 도달의 의의
도달 → 상대방 지배 영역 내 진입(상대방,가족, 가정부) + 요지 가능 ↔ 요지 필요 X
* 요지 결여 → 즉시 회수, 실제 거주 X → 도달 X
(2) 문제가 되는 경우
1) 수령거절 : 수령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있었을 때 도달된 것으로 된다.
2) 격지자와 대화자
- 격지자 : 상대편의 의사 표시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
- 대화자 : 상대편이 의사 표시를 하면, 이를 곧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3) 입증 책임
도달 입증 → 도달을 주장하는자 → 내용증명, 등기우편 (↔일반우편 도달 추정, 간주 X)
① 빌송 ○ → 도달 추정
② 발송 ○ + 반송 X → 도달 간주
4)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철회 : 발송 후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
2)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 : 연착 불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3) 발신 후의 사정 변경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발신주의)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① 답장
- 최고 촉구 → 확답
- 청약 → 승낙
② 사원총회 소집통지
0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0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요지능력) → 결여 → 수령 무능력자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X
원칙 → 도달 X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원칙 : 제한능력자 측 도달 주장 가능
(2) 예외 : 법정대리인 알았을 때 → 도달, 효과 발생
https://youtu.be/sP34qXiVa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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