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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관리사 민법 (66)
팔까말까

제5장 권리변동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① 갑(소유권,등기) - 청약 → 을 : 의사표시(법률사실) ② 을 - 승낙 → 갑(소유권,등기) : 의사표시(법률사실) ③ 갑(소유권,등기) ← 계약,매매 → 을 : 법률요건 ④ 을 - 대금 지급 → 갑(소유권,등기) : 법률효과 ⑤ 갑(소유권,등기) - 이전 등기 → 을 : 법률효과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01 법률 요건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02 법률 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03 법률 사실의 분류 1.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용태) (1)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

제1절 물건 04 주물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 종물의 요건 - 결합 - 분리 X → 부합물, 독립물 X (ex : 자동차 + 매립 네비게이션 → 부합물) - 결합 - 분리 ○ → 의미 X → 종물 (ex : 자동차 → 주물 + 타이어 → 종물) (1) 주물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2)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집한 위치에 있을 것 (3) 종물은 독립한 물건(동산, 부동산 포함)일 것 (4)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것 (1)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 (2)..

제10항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있으나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것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법인(권리능력) : 발기인 → 정관작성(조직체계) → 설립등기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발기인 → 정관작성(조직체계) 2. 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한 것 ex)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회, 종중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지위 (1)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2) 소송상의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 권리능력 X, 당사자 능력 ○ → 등기 ○, 소송 ○ * 법인의 민법 규정 준용되지만 등기는 준용되지 않는다. 4. 권리능력없..

제6항 정관의 변경 0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그 본질상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적 법인이므로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정관상의 목적과 조직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0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

제4항 법인의 기관 01 총설 02 이사 5. 이사의 주요집행사무 (1) 이사의 사무집행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이사의 주요사무 6.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한다. 가처분 :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이사 직무집행 → 정지 → 등기..

제3항 법인의 능력 01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 X :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육체상의 자유권, 이사 - ○ : 명예권, 신용권, 재산권, 성명권, 유증, 파산관재인(회계법인), 청산인, 유언집행자, 후견인(법무법인), 사원(주주) (2) 법률에 의한 제한 청산법인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1) 목적범위 내의 의미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 목적 : 직접 ○, 간접 ○ 02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 → 의사무능력자 X, 제한능력자 X 법인 → 권리능력..

제2항 법인의 설립 0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특허 주의 : 법인의 설립 → 특별법 제정 ex) 한국은행 2. 허가 주의 : 신청 → 주무 관청의 자유 재량 ○ → 허가 ex) 학교 → 비영리 법인 3). 인가 주의 : 신청 → 주무 관청의 자유 재량 X → 인가 ex) 학원 4. 준칙 주의 : 신청 불필요 → 영리 법인 02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헐 것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주의 2. 설립행위를 할 것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항 부재와 실종 03 실종선고제도 1.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2) 실종기간이 경과할 것 특별실종 1년, 보통실종 5년 (2) 형식적 요건 1)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2) 6개월 이상 법원의 공시최고가 있을 것 2. 실종선고의 효과 (1)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으로 간주 (2) 사망간주시기와 소급효의 제한 사망시기는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한다. ∴ 생사 여부 확인 X → 일정 기간(5년) →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 → 공시 최고 → 실종 선고 → 사망 간주 (3)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1)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으로 간주된다. 즉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만이 종료..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제2항 행위능력 0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촉구권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갑(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후 계약 → 을(상대방, 선의, 악의) 을(상대방, 선의, 악의) - 촉구 1개월 이상 → 갑(성년) → 확답 X →추인 ② 을(상대방) - 촉구 → 병(갑의 법정대리인) → 확답 X → 추인 ③ 특별한 절차(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것으로 본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미성년자 ← 계약 → 상대방(선의)..

제2항 행위능력 01 총설 02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2. 피한정 후견인 (1) 의의 능력 부족 + 한정후견개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요건 청구권자 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②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③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