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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관리사 (197)
팔까말까
①②③④⑤⑥⑦⑧㎡→○↑ 1. 건축법의 적용범위 (1) 물적범위 1) 건축물 ① 원칙 → 토지정착~공작물 → 지붕 + 벽 또는기둥 + 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② 예외 ⓐ 지하 ~ 사무소, 공연장 ⓑ 고가 ~ 사무소, 공연장 → 타워 ③ 건축법 적용 X ~ 건축물 → 건축 / 대수선 → 관계법령 ~ 허가등 ⓐ 컨테이너 간이창고 → 공장대지 + 이동 용이 ⓑ 톨게이트 ⓒ 철도, 궤도 ~ 부지안 시설 → 4개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플랫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 철도역사는 건축법 적용 ○ ⓓ 지정문화재(ex 경복궁), 임시지정문화재 ⓔ 수문조작실 2) 공작물 → 지붕 X → 축조, 설치 시장 등 ~ 신고 신고 대상 → 높이 2m..
①②③④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1.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충춘 공동주택 ①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 할 것 ③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1. 주택의 정의 및 분류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 및 요건 구분 종류 내용 비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1. 주택면적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2. 주택 층수 ① 지하층 제외 ② 1층 제외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1층 전부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 주차장 사용 나머지부분 주택 외이 용도 - 아파트,연랍주택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 - 주차장 사용 다중주택 660㎡ 이하 3개층 이하(취사시설 X) 다가구주택 660㎡ 이하 3개층 이하(19세대이하)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립주택 660㎡ 초과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기숙사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 2. 주택법령상 주택 및 용어의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 관계법규 → 13개 법률 1. 건축법 : 7문제 1) 4문제 객관식 2) 3문제 단답형 ① 용어 ② 기준 : 높이,면적 ③ 행정 : 기간, 기한 2. 주택법 : 8문제 3. 공동주택관리법 : 8문제 4. 민간임대특별법 : 2문제 5. 공공주택특별법 : 2문제 6.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2문제 7.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1문제 8. 소방기본법 : 1~2문제 9. 소방시설법, 10 승강기 안전, 11. 전기사업법, 12. 시설물안전 : 2문제 13. 집합건물법 : 1문제 제1장 총칙 : 2~3문제 (목적, 용어, 정의) 01 건축법의 제정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02 용어의 정..
제7장 C.V.P 분석 손익분기점분석 → 본전 수익 = 비용 매출액 = 고정비 + 변동비 단가 x 수량 = 고정비 + 단가 x 수량 PQ = 고 + aQ ex1) 고정비 300,000, 변동비율 60%, 단가 50 → 50Q = 300,000 + 30Q → Q = 15,000개 ex2) 고정비 300,000, 변동비율 60%, 수량 30 → 30P = 300,000 + 18P → P = 25,000 ex3) 고정비 300,000, 변동비율 60%, 원매출액 1,500 → 1Q = 300,000 + 0.6Q → Q = 750,000 원 PQ = 고 + aQ + 목표이익 80% → 60% → 매출액 500 400 300 변동비 300 240 180 고정비 100 100 100 이익 100 60 20 P559..
제4장 결합원가계산 ex) 가공원가 재료비 제조원가 밀가루반죽 10,000 빵 5,000 3,000 8,000 국수 3,000 4,000 7,000 수제비 1,000 3,000 4,000 P528 03. 연산품(결합제품) A와 B를 생산. 결합원가 80,000. 제품 A를 완성하는데 25,800의 추가가공비 소요. 제품 B는 추가가공비가 발생하지 않음. 재품 A와 B의 총판매가치는 각각 75,000과 60,000. 두 제품 모두 각각 9,600씩의 판매비가 소용.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할 때 제품 A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결합원가 80,000 추가가공비 판매가치 판매비 A ( ) 25,800 75,000 9,600 B ( ) 0 60,000 9,600 순실현가치법 적용 → 판매가치 - 추가가공비 - 판매비 ..
제3장 종합원가계산 기말재공품의 평가 ex) 기초 10개 @10 완성 30 착수 40개 @12 기말 20 ( ? ) 기초 10개 @10 착수 40개 @12 완성 30개 기말 20개 ( ? ) ① 평균법 = (10x10 + 40x12) ÷ 50 = 11.6 기말 20 @11.6 = 232 ② 선입선출법 기말 20 @12 = 240 ① 평균법 (초당완말말) = (초 + 당) x 말 ÷ (완 + 말) = (100 + 480) x 20 ÷ (30 + 20) = 232 ② 선입선출법 = 당 x 말 ÷ (완 + 말 - 초) = 480 x 20 ÷ (30+ 20 - 10) = 240 P517 05.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모두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P505 15. 두개의 보조부문(수선,전력)과 두개의 제조부문(기계,완성)을 운영.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자료. 구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수선 전력 기계 완성 부문개별원가 30 12 50 38 130 부문공통원가 360 점유면적 0 10 100 90 200 수선시간 - 2 7 3 12 전력사용량 40 - 216 144 400 부문공통원가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으로 배부. 수선부문원가와 전력부문원가는 수선시간 및 전력사용량을 각각 이용하여 직접배부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부. 기계부문의 배부 후 원가 총액? 해설) 구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수선 전력 기계 완성 개별 30 12 50 38 공통 18 180 162 360 면적 0 10 100 90 200 수선시간 - 2 7 3 12 30 21 9 전력사용량..
제2장 원가배분 및 개별원가 계산 01 제조간접비 배부 1) 원가기준법 2) 시간기준법 3) 수량기준법 P500 05. 총액 제조지령서 NO1 제조간접비 1,600,000 ? 직접재료비 8,000,000 200,000 직접임금 10,000,000 260,000 직접작업시간 10,000 520 1. 직접작업시간 기준 : 10,000 기준 1,600,000 → 520시간 일 때 520 x 160 = 83,200 2. 직접재료비 기준 : 8,000,000 기준 1,600,000 → 200,000 일 때 40,000 3. 직접임금 기준 : 10,000,000 기준 1,600,000 → 260,000 일 때 41,600 4. 직접원가법(직접재료비 + 직접임금) 기준 : 18,000,000 기준 1,600,000 ..
P480 18. 20x1년도 기초와 기말재고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 구분 20x1년 1월 1일 20x1년 12월 31일 원재료 50,000 60,000 재공품 70,000 50,000 완제품 55,000 35,000 원재료구입액 500,000 직접노무비 250,000 공장간접노무비 100,000 공장건물감가상각비 70,000 영업부사원급여 50,000 해설) 원재료 기초 50,000 구입 500,000 사용 ( ? ) 기말 60,000 550,000 ? + 60,000 → 원재료 사용 = 직접재료비 = 490,000 → 제조간접비 = 공장간접노무비 100,000 + 공장건물감가상각비 70,000 = 170,000 재공품 기초재공품 70,000 직접재료비 490,000 직졉노무비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