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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6_p.531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56_p.531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옥토천일 2022. 5.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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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4절 계약의 성립
0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됬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만일 양 청약이 다른 시기에 도달된 경우, 뒤의 청약이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청약의 성립을 인정

04 계약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전부 불능 → 무효 → 책임 X
체결자(악의 or 과실) + 상대방 (선의, 무과실)
체결자 → 책임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 X
계약 체결전 부당파기 → 불법행위 → 손해배상 청구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제5절 계약의 효력
01 쌍무계약의 효력
견련성 : 법률로 규율하는 특정한 행위와 이에 반드시 결부되는 행위가 서로 얽히어 관계를 가지게 되는 성질.
(1) 쌍무계약의 견련성 : 쌍무계약의 상호 채무는 그 성립, 이행, 조속 상에서 운명을 같이하는것
(2) 성립상의 견련성 :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3) 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항변권
(4) 존속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그것과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2. 동시이행항변권
(1) 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질 : 연기적 항변권
(3)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원칙 : 선이행의무자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X
ex) 중도금 지급 →선이행의무
② 예외
ⓐ 상대방 →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 존재
ex) 중도급 지급 전 갑의 등기서류에서 가압류를 확인하여 중도급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X
잔금

(매매)

   

가압류

이전등기 서류교부

ⓑ 이행지체중 상대방 → 이행기 도래

중도금 X
갑의 이행기 도래시
잔금 + 중도금 + 지연배상금
거절 할 수 있다.

(매매)

   
 
이전등기 서류교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
이행지체 X
→ 을의 항변권 소멸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쌍무계약
② 원상회복 → 무효, 취소, 해제, 소멸
③ 변제 → 영수증 ○, 채권증서 반환 X, 담보말소 X
(4) 효력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지만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에서 고려를 해준다.

3. 위험 부담
후발적불능 → 채무자 → 고의과실 ○ → 이행불능
후발적불능 → 채무자 → 고의과실 X → 이행불능 → 위험부담
(1) 원칙 → 채무자 부담
ex)
갑 (매도인) ← 갑소유 A부동산 매매 → 을 (매수인)
목적물 지진으로 멸실
갑 (매도인) → 채무자
을 (매수인) → 채권자
→ 쌍방 이행 X
→ 이행 ○ → 부당이득 반환 ○
(2) 예외 → 채권자 부담
① 채권자 → 고의, 과실 ○
ex)
갑 (매도인) ← 갑소유 A부동산 매매 → 을 (매수인)
목적물 을의 과실로 멸실
갑 (매도인) → 채무자
을 (매수인) → 채권자
→ 채권자 매수인 → 대금 지급 ○
→ 채무자 매도인 → 세금등의 이익에 대해 상환 의무 발생 ○
② 채권자 → 수령지체
https://youtu.be/naJynUxTT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