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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7_p.539 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5절 계약의 효력
2. 동시이행항변권
03 제3자를 위한 계약
갑 (요약자) |
← 매매 → 기본관계 |
을 (낙약자) |
1억 대여 ↑ 대가관계 → |
병 (수익자, 제3자) 보호대상 제3자 X |
↑ 지급 ← 수익관계 |
수익자(병) → 수익의사 표시
① (을에게) 이행 청구 가능 ○
② (을이 미 지급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
③ (매매계약)당사자 X → 해제 X, 취소 X, 원상회복 의무X
제6절 계약의 해제 · 해지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2) 성질
단독행위, 형성권
대상 | 사유 | |
취소 | 법률행위 | 제한능력, 사기, 강박 → 법정 취소 사유 |
해제 | 계약 | 약정해제사유 법정해제사유 → 채무불이행(고의, 과실) * 합의계약 ○ (합의해제) |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1) 해제계약(합의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그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효시키는것
민법규정 적용 X
제3자 보호규정 ○
3.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
(2) 법정해제권
고의, 과실 → 채무 불이행
1 | 이행지체 | 1) 원칙 → 최고 ○ → 이행 X → 해제 ○ 2) 예외 → 최고 X → 해제 ○ ① 정기행위 (정해진 기간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상대방 불이행 의사표시 → 이행기 도래 X →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하기 위한 이행 or 이행제공 X |
2 |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 → 채무자 고의, 과실 |
최고 X → 해제 ○ → 이행기 도래 X →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하기 위한 이행 or 이행제공 X |
3 | 불완전이행 | ① 추후에 완성 가능 → 최고 ○ → 이행 X → 해제 ○ ② 추후에 완성 불가능 → 최고 X → 해제 ○ |
4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측 최고 ○ → 이행 X → 해제 ○ |
4. 해제권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 행사의 자유
2) 해제권 행사의 방법
제한 없음 → 서면, 구두 어느것도 무방
3)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철회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2)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해제의 효력
(1) 해제의 소급효
제3자 → 해제전 → 선의, 악의 → 보호 ○
제3자 → 해제후 → 선의 → 보호 ○, 악의 → 보호 X
ex1)
갑 ← 매매, 등기 → 을
을 ← ① 매매, 등기 → 병(완전한 권리 취득)
갑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 을
병 → 선악 불문하고 보호 ○
ex2)
갑 ← 매매, 등기 → 을
갑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 을
을 ← ② 매매, 등기 → 병(완전한 권리 취득)
병 → 선의 → 보호 ○
(2) 원상회복의무
과실이 생긴 경우 과실 반환, 금전인 경우 이자 포함
(3) 손해배상
(4) 해제의 효과의 동시이행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서는 동시이행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6.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포기, 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소멸
(2)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상대방의 최고
2)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등
3) 수인의 해제권자 중 1인의 해제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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